[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대규모 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역에서 허위진단서 발급을 통해 약 20억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모 의원이 적발됐고, 해당 원장은 검찰에 송치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무좀, 손발톱 백선 등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1만1,000회에 걸쳐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허위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면서 “이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일탈행위로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함과 동시에 자율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