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10.1℃
  • 흐림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8.9℃
  • 흐림대구 8.1℃
  • 흐림울산 8.6℃
  • 구름많음광주 9.7℃
  • 흐림부산 9.4℃
  • 구름많음고창 7.8℃
  • 흐림제주 13.6℃
  • 구름많음강화 8.8℃
  • 흐림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7.4℃
  • 구름많음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불법의료광고 치과의사에 추가 과징금 부과는 ‘부당’

URL복사

법원 “동일 위반행위에 불리한 변경·추가 처분 안 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이미 과징금이 부과된 치과의사에게 추가 과징금을 매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9월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치과를 개설한 뒤 이듬해 광고대행업체 B에 온라인 광고를 의뢰했다. 광고 내용은 체험단을 모집해 30만원 상당의 미백치료를 받고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도록 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게시할 때마다 1만원씩 지급하는 기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2021년 9월 한 공익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과 송파구청에 자료가 전달됐다. 경찰은 치료경험담을 올린 8명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5월 A씨 등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다.

 

행정처분도 이어졌다. 송파구보건소는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산정해 부과했고, A씨는 이를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공익신고자는 “광고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계속됐으니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연간 수익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보건소는 A씨에게 추가로 약 1억9,923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동일한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유사한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하나의 위반행위로 봐야 한다. 이미 1차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다시 증액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광고 게시물이 인터넷에 남아 있어 법적으로는 개정 시행령에 따른 산정이 옳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