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 3년간 1만건 넘어

URL복사

김선민 의원 "향정신성 약물 98% 차지, 관리 사각지대" 지적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1만건 넘게 실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처방이 금지된 급여 의약품 처방건수는 총 1만3,545건이었다. 이 중 84.2%인 1만1,400건이 마약류였으며,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1만1,277건, 98.9%)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던 2023년에 9,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3년 12월 3,429건, 2024년 359건, 올해 1~5월 119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여전히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비대면진료에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활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DUR을 거치지 않고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허점이 지적된다. 이 때문에 실제 전체 처방 규모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방 제한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처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