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푸르고-KAID ‘올바른 뼈이식’ 확산 위해 협력 강화

URL복사

지난 9월 10일, 푸르고 판교 본사서 업무협약 체결
공동학술대회 참여·학술 교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국내 넘어 글로벌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생체재료 전문기업 푸르고바이오로직스(대표 윤창배·이하 푸르고)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KAID)와 ‘올바른 뼈이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9월 10일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푸르고 판교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뼈이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뼈이식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측은 공동학술대회 참여, 학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치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치의학계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르고 윤창배 대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치과용 생체재료 전문기업인 푸르고의 기술력과 50년의 역사를 가진 KAID의 협력은 국내 치과계 발전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한국 치의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민 회장은 “KAID와 푸르고의 파트너십은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력을 통해 KAID가 국내외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글로벌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치의학 기술이 해외에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