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구름조금강릉 -4.6℃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7.3℃
  • 구름많음제주 3.1℃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2.5℃
  • 흐림금산 -11.9℃
  • 구름많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5.8℃
  • 흐림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푸르고-KAID ‘올바른 뼈이식’ 확산 위해 협력 강화

URL복사

지난 9월 10일, 푸르고 판교 본사서 업무협약 체결
공동학술대회 참여·학술 교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협력
국내 넘어 글로벌 치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 생체재료 전문기업 푸르고바이오로직스(대표 윤창배·이하 푸르고)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성민·이하 KAID)와 ‘올바른 뼈이식’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9월 10일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푸르고 판교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뼈이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올바른 뼈이식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측은 공동학술대회 참여, 학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치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치의학계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르고 윤창배 대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치과용 생체재료 전문기업인 푸르고의 기술력과 50년의 역사를 가진 KAID의 협력은 국내 치과계 발전에 큰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한국 치의학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민 회장은 “KAID와 푸르고의 파트너십은 한국 치의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협력을 통해 KAID가 국내외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글로벌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 치의학 기술이 해외에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