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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에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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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문신사법’ 제정법안 수정 촉구
구순구개열 환자 홍순 재건 위해 필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문신사법’ 제정안에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은 지난 9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의료법에 동일하게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의사’만을 명시한 현행 문신사법 제정안을 현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규정한 치협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며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은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고,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치협은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하며,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명 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 시술을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허용하고, 의료법상 명백히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간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이고 차별적인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이와 같은 법안의 문제점을 깊이 우려하며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치과의사는 턱과 얼굴을 포함한 구강악안면 전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치과의사는 단순 미용 목적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문신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이나, 외상 후 안면부의 색소 침착을 보정하는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기술을 활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의료 현장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치과의사를 배제한 채 오직 ‘의사’만을 명시한 것은 현장의 요구와 전문성을 무시한 입법 오류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은 보다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며,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회가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하여, 문신사법 예외 조항에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9월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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