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4.6℃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8.0℃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20년새 63% 감소

URL복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피폭선량이 지난 20년간 63%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3일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2002년에 시작해 20년째 데이터가 축적됐다.

 

이번 연보에 따르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1만3,610명이고,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로 통계자료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 비해 종사자 수는 3.4배 증가했고, 피폭선량은 6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으로 압축해보면 방사선관련종사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6% 증가했고, 1인당 연간 피폭선량은 10% 감소했다.

 

주요 종사자로는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비중이 전체의 74%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의사는 0.18mSv, 치과위생사는 0.15mSv로 가장 낮은 직군으로 분류됐다.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방사선사의 경우 0.73mSv으로, 20대에서는 1.25mSv까지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노출은 암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개인 피폭 선량계 및 방사선 방어 앞치마와 같은 방어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피폭선량이 높은 종사자에게 사전 주의통보하고, 2회 이상 누적된 경우 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육을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