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5 (토)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9.0℃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11.1℃
  • 흐림고창 4.6℃
  • 맑음제주 11.0℃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2.0℃
  • 구름조금금산 3.0℃
  • 구름조금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20년새 63% 감소

URL복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피폭선량이 지난 20년간 63%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3일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2002년에 시작해 20년째 데이터가 축적됐다.

 

이번 연보에 따르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1만3,610명이고,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로 통계자료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 비해 종사자 수는 3.4배 증가했고, 피폭선량은 6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으로 압축해보면 방사선관련종사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6% 증가했고, 1인당 연간 피폭선량은 10% 감소했다.

 

주요 종사자로는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비중이 전체의 74%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의사는 0.18mSv, 치과위생사는 0.15mSv로 가장 낮은 직군으로 분류됐다.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방사선사의 경우 0.73mSv으로, 20대에서는 1.25mSv까지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노출은 암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개인 피폭 선량계 및 방사선 방어 앞치마와 같은 방어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사선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피폭선량이 높은 종사자에게 사전 주의통보하고, 2회 이상 누적된 경우 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육을 받고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