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월 25일 한의협 회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등이다.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상호 신뢰와 협조를 기반으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 예방 활동을 공동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한의계의 자정 노력과 건보공단의 전문적 역량이 결합해 불법개설기관 예방 및 근절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허수정 요양기관지원실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핵심과제”라면서 “한의계와의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