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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 무분별 처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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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안전한 허가기준 필요”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까지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만과 관련 없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약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국내에 시판된 이후 2025년 8월까지 위고비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 임신부에게 194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 해 동안 어린이에게 67건, 임신부에게 179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임신부, 수유부, 65세 이상 등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에서도 해당 약물이 처방되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2,453건), 산부인과(2,247건), 이비인후과(3,290건), 소아청소년과(2,804건), 비뇨기과(1,010건), 안과(864건), 치과(586건), 영상의학과(104건) 등에서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전문의약품이기는 하지만, 비만치료 목적과 무관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사례가 많아 정확한 진단과 투약의 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았다. 위고비 투약 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 급성췌장염이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으로 총 96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159명으로 확인됐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위고비 등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만치료 주사제의 안전한 처방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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