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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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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8,600만원 구축비용 부담, 지원책 마련 시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최근 SKT 등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체 민간의료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률이 0.0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의료기관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비용 부담과 부족한 정부 지원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 가입률은 저조했다. 민간의료기관 전산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대응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금년 8월 기준 전체 7만5,187곳 중 44곳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그나마 54.3%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종합병원은 7.4%에 그쳤으며, 병·의원은 0.007% 수준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기관당 연간 16만명 이상, 종합병원은 4만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며 막대한 양의 개인 의료정보를 다룬다. 사이버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지만 보안관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안관제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안관제에 필요한 장비 구축비용이 민간의료기관의 가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안관제를 위해서는 △위협탐지(TMS) 센서 5,500만원 △가상사설망(VPN) 454만원 △네트워크 복호화 장비 2,600만원 등 약 8,600만원의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의 99.6%를 차지하는 7만4,881개의 병·의원급 소규모 의료기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초기 구축비용 부담으로 보안관제 가입이 어려운 민간의료기관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한 보안관제 장비는 총 54대로 전체 민간의료기관 대비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8,600만원의 비용 부담은 특히 소규모 의료기관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며 “보안관제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장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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