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개정안은 희귀질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살예방 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및 자살원인 등을 추가해 자살예방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아동·장애인·노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은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비 지원, 자살실태조사 항목의 세분화를 통한 자살예방 대응, 그리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안전하게 체육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먼저 나서서 대변해야 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미 발의한 법안들이 끝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