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9.0℃
  • 맑음울산 9.4℃
  • 맑음광주 7.5℃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8.5℃
  • 맑음강화 1.7℃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5.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제18대 회장에 이형석 후보 당선

URL복사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화합과 소통, 회원 중심 인천지부 만들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인천지부) 제18회 회장으로 이형석 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민호·이하 선관위)는 인천지부 제18회 회장선거에 이형석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인천지부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등록 기간 이형석 수석부회장이 단독으로 입후보,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형석 후보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형석 당선자는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돼 더욱 더 발전하는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소통하는 지부 △화합하는 지부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실천 등을 3대 핵심기조로 내세웠다.

 

세부 공약에는 △사무국 모바일 시스템 구축 △보수교육 및 종합학술대회 내실화 △청년·신규개원 회원 맞춤형 경영 지원 △‘구인/구직 119’ 운영 및 치과위생사 인력 정착 모델 구축 △구치과의사회 조직력 강화 및 2026년 신설 구 정착 지원 △불법의료광고·덤핑 근절 △취약계층 구강건강 사업 확대 △장애인·저소득층 진료봉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형석 당선자는 “회원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부를 만들겠다”며 “소통으로 현장과 더 가까워지고, 화합으로 조직의 힘을 키우며,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전문직 단체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당선자는 서울대학교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지부에서 학술기획이사·학술이사·기획이사·학술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수석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인천지부 종합학술대회 INDEX의 전신이었던 SCIDA의 조직위원장을 역임하며 국제학술대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형석 당선자의 취임은 내년 3월이며 임기는 오는 2029년 2월까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