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지부 ‘가족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성황 개최

URL복사

지난 10월 18일, 회원과 가족 등 200여명 참석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10월 18일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2025 가족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원 회장, 고천석 의장, 염정배 고문, 한상욱 명예회장을 비롯해 회원과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가족 단위 참가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 자녀들과 걷는 회원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 기원’과 ‘초저가 불법덤핑 근절’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치과계 주요 현안을 홍보하며, 건강한 치과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걷기대회 후에는 송정호텔에서 문화공연을 비롯한 뒤풀이 행사가 이어졌다. 올해는 회원 자녀들이 참여한 장기자랑 무대가 다채롭게 구성돼 분위기를 한층 더 밝게 만들었으며, 새롭게 마련된 회원 노래자랑도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가족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 더욱 만족스러웠다. 이제 가을이 오면 걷기대회를 기다리게 된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행사를 기획한 강재란·조경미 문화복지이사는 “지난해는 비바람으로 아쉬움이 컸던 만큼, 같은 코스로 다시 한 번 걷기대회를 준비했다”며 “가족단위 참가자가 많아 더욱 따뜻한 분위기의 행사가 될 수 있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복지 담당 이화순 부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걸을 수 있었던 한마음 걷기대회가 회원과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안겨줬다”며 “이번 가족사랑 걷기대회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기원 회장은 “올해 걷기대회는 가족이 함께 웃고 걸으며 회원 간의 화합과 시민과의 소통을 동시에 이룬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 내년에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걷기대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