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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방문치과진료 시 치과의사 역할, 제도의 성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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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내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깊이있는 토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방문치과진료 관련 간담회를 갖고, 돌봄통합지원법을 보다 깊숙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25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서울지부 조정근 부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김석중·강성현 치무이사를 비롯한 관련 부서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정근 부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영국, 일본의 사례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황이 있다”면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법 시행 후 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영국 및 일본의 사례 비교, 그간의 연구·발표자료를 리뷰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정기적인 방문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치과위생사 등 동반인력에 대한 가산이나 이동 소요시간 및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전자처방전 등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서울지부 임원 외에도 신인식 원장과 조서진 원장 등이 참석해 해외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방문진료 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치과의사의 돌봄 영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 한다”, “치과의사의 봉사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 큰 만큼 “서울지부 차원의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형 돌봄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체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구강돌봄을 통해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치과계의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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