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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장협,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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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의료 본질과 책임체계 훼손 우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와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감독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개정이라는 것이 치협과 지부장협의 지적이다.


치협과 지부장협은 지난 10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그만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에게 실질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도 책임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치협 마경화 직무대행은 “의료법상 ‘지도’라는 개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면허권자인 의료인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명시한 핵심 요소”라며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의료라고 할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부장협 최용진 회장도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며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로,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책임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 의료의 핵심은 ‘책임 있는 행위’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이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단순한 기술 수행이 결코 아니다. 의료행위란 치료를 목적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며, 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면서도 법적·윤리적 책임에서는 벗어나는 구조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곧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를 만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의료법에서 ‘지도’를 명시한 이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의료인의 면허권과 윤리적 책임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처방·의뢰’는 행정적 개념에 불과하며, 이를 지도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직접적 판단과 감독 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 이상 안전한 의료라 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도 무너질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의료를 단순한 기술로 축소하는 근본적 오류를 담고 있다.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전문적 판단과 윤리적 책임이 결합된 행위이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의료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의료는 효율보다 안전이, 편의보다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기사의 업무는 현행대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와 책임 구조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와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법안추진을 강행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진료체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0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일동

전국지부장협의회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김기원 회장·대구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세호 회장·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강정호 회장·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원길 회장·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 김광호 회장·

울산광역시 치과의사회 강경동 회장·경기도 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강원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김성민 회장·

충청북도 치과의사회 정상일 회장·충청남도 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전북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승수종 회장·

전라남도 치과의사회 최용진 회장·경상북도 치과의사회 염도섭 회장·경상남도 치과의사회 박성진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치과의사회 장은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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