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2.9℃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0.5℃
  • 맑음대구 11.8℃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2.6℃
  • 구름조금강화 6.5℃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보험학회 종합학술대회, 오는 12월 21일

URL복사

임플란트 치료, 임상, 보험까지 총망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험학회(회장 진상배) 2025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12월 21일 중앙대병원 중앙관에서 개최된다. ‘임플란트 치료, 임상에서 보험까지’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임플란트 진단과 수술, 보철, 법적 쟁점, 보험청구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오전 시간은 임플란트 진단과 환자 소통에 초점을 맞춘다. 최진우 교수(단국치대 영상치의학과)가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영상치의학’을 강연하고, 박지연 대표(덴탈리더스아카데미)가 ‘비대면 설득부터 소개환자까지 이뤄지는 진화된 임플란트 상담전략’을 공개한다.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고민에 한발 깊이 다가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조영단 교수(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 의 ‘치주 및 임플란트 치료 시 필요한 체크 포인트’, 정재은 교수(관악서울대학교병원 치주과) 의 ‘Everyday GBR: 임상에서 바로 쓰는 베이직 & 트러블슈팅’ 강연이 진행된다.

 

오후 시간은 임플란트 보철과 법, 보험청구 실무를 다룬다. △조리라 교수(강릉원주치대 보철학교실)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만남, IARPD 쉽게 도전하기’ △박찬경 원장(치협 법제이사)의 ‘치과개원의가 알아야 할 의료법 지식’ △최희수 원장(상동21세기치과)의 ‘임플란트 합병증과 보험청구’ 등 각 분야 핵심 연자의 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 동시에 진행되는 치과위생사 세션도 수술 어시스트, 임플란트 보험청구, 틀니 보험청구 노하우 등 핵심정보를 담았다.

 

대한치과보험학회는 “임상과 법, 보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학술대회로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의 사전등록은 12월 18일까지며, 치과의사 보수교육점수 4점(필수 1점 포함),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미국채,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방향성

202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후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실물 경제는 침체 국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위험자산은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추세의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보다, 현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동하고 어떤 자산이 불리해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 역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자산배분 투자는 단순한 마켓 타이밍에 의존하지 않고, 금리 사이클의 흐름에 맞춰 자산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연준의 금리 위치를 설명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반으로, 각 금리 국면에서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확대하고 ‘앞으로 불리해질 자산’은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패시브 리밸런싱을 수행한다. 금리 고점인 A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이 저점에 위치하고, 위험자산은 B 국면 전후의 랠리에서 중간 고점을 만들며 C 국면까지 마지막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 현재 시장은 B~C 구간의 후반부에 있으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위험자산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다. 이번 금리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인플레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