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10건의 제보자와 1건의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포상금이 인정된 거짓·부당청구액은 모두 5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2,100만원으로, 타 기관 소속 전공의가 진료한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부당청구한 사례였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거짓·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포상금은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