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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반헌법적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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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교부 거부당한 의사 극단적 선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발생한 50대 재활의학과 전문의 사망사건에 대한 의료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인이 의사면허 취소처분과 면허재교부 반려 조치에 힘들어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고인이 된 A원장은 후배 의사의 개원을 돕는 과정에서 이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고,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전액 환수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지난 후 “의료취약지인 고향으로 내려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복지부에 면허재교부를 신청했으나 세 번이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월 2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인 의료기관의 이전 3년 매출을 환수했고, 정부는 통상의 행정처분인 면허정지 3개월의 12배에 달하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처벌을 내렸다”면서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반헌법적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면서 “형사처벌 이후 다시 면허를 박탈하는 이중처벌 구조를 폐지하고, 비례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합당한 행정처분 체계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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