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고등법원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돼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건보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외에서는 흡연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