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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세칙 개정 통해 선거권과 피선거권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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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형석·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3월 25일 홀리데이인송도에서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80명의 대의원 중 참석 60명 위임 8명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회무보고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가 별다른 이견 없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건 심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선거권을 정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세칙 제15조를 수정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협회 및 본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 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 2월 28일 현재 분회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당해연도 포함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이 3회 이상 미납인 회원 등으로 세분화했다.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 4개 증가 요구의 건 △보험틀니 시작 연령 60세 인하 요구의 건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재시행 요구의 건 △치과직원 119 서비스 도입의 건 △개원의 법정의무교육 전용 어플 개발 필요의 건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보험화 건의의 건 △치과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건의의 건 등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이중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재시행 요구의 건과 치과직원 119 서비스 도입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상정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장단 선출에서는 조규정, 최도영 대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감사단 선출에서는 이성호, 서정민, 오지훈 회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또한 김상돈 회원을 인천지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짓고 회무에 돌입한 이형석 회장은 “인천지부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책임감이 매우 크다. 현재 치과계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 특히 젊은 회원들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 집행부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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