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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지원법 ‘수가 현실화’ 치협 총회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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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대의원총회, 제34대 김민겸 집행부 임원 승인
협회대상 공로상에 신성호 회원, 학술상은 김성교 前경북치대 교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5일 SC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회장단의 당선무효가 확정되며, 마경화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치협 제33대 집행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박종호 의장 “혼란과 분열, 이제 끝내야”

대의원총회는 1부 개회식으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직선제 도입 이후 잦은 소송으로 회원이 분열되고 소송비용이 증가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대의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뜻을 모아 이 혼란과 분열의 시기를 끝내주길 바란다. 더불어 5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다. 제34대 집행부에도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치협 마경화 회장직무대행은 “오늘 대의원총회는 치협 제33대 집행부의 회무성과를 돌아보고 그 결실을 평가하는 자리다. 이번 집행부에서 치러낸 창립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성공개최는 여기 있는 대의원과 회원들의 헌신과 참여 덕분”이라며 “오늘 대의원총회가 치협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에서는 신성호 회원이 협회대상 공로상을, 김성교 前경북치대 교수가 협회대상 학술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규섭 회원과 이삭 박사가 각각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과 신인학술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해송 의장· 안영재 부의장 선출

신임감사단에 강정훈· 한상욱·변웅래 회원

관심을 모았던 의장단 선거에서는 이해송(전남), 안영재 대의원(서울)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의장 선거에서는 신종연 대의원(전북)과 이해송 대의원이 공천위원회로부터 배수공천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총 190표 중 이해송 대의원이 112표(58.9%)를 획득, 78표(41.1%)의 신종연 대의원을 제치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안영재 대의원과 신은섭 대의원이 배수공천됐으나, 신은섭 대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퇴, 안영재 대의원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감사단 선거는 서울과 지방 추천 후보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서울지부 추천에는 강정훈 회원과 김종훈 회원이 배수공천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140표(72.2%)를 얻은 강정훈 회원이 54표(27.8%)의 김종훈 회원을 86표차로 따돌리고 서울지부 추천 감사에 당선됐다.

 

지방 추천 감사선거는 삼파전으로 치러졌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원, 대전지부 이상훈 회원, 부산지부 한상욱 회원이 맞붙은 결과, 80표(40.4%)와 62표(31.3%)를 얻은 한상욱 회원과 변웅래 회원이 지방 추천 감사로 선출됐다(이상훈 회원 56표/28.3%).

 

김민겸 회장 등 33명, 제34대 집행부 승인

치협 제34대 집행부의 윤곽도 드러났다. 김민겸 회장당선인은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향후 3년간 같이 할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치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 임원에 대한 일괄 통과를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대의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선출직 회장단 4인을 포함한 집행부 임원 33명의 선출을 가결했다.

 

간선제 회귀 정관개정안 부결

치협 회장단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회귀하자는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창주 대의원(충남)은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치협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회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법정 공방으로 소중한 회비가 고액의 법무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간선제로의 정관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 개인의 문제를 시스템의 문제로 둔갑시켜 회원의 가장 큰 권리인 투표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등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투표결과 재석 대의원 200명 중 찬성 67명(33.5%), 반대 113명(56.5%), 기권 20명(10%)으로 부결됐다.

 

협회장 반상근을 골자로 한 ‘회장 겸직금지 개정의 건’과 ‘반상근 법제부회장 임명의 건’ 등 정관개정안은 대구지부의 자진철회로 안건상정 자체가 불발됐으며, 임시대의원총회의 비대면-혼합형 회의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은 재석 대의원 200명 중 찬성 151명(75.5%), 반대 30명(15%), 기권 19명(9.5%)로 가결 정족수인 2/3를 훌쩍 뛰어넘어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개원가와 밀접한 총 82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수가 현실화와 인프라 지원을 촉구하는 안이었다. 서울, 대구, 광주, 경북, 대전, 인천, 경기 등 모두 7개 지부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임을 입증했다. 의과와 한의과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수가를 인정받으며 제도적 안착을 이룬 것과 대조적으로 치과는 기본적인 보상 근거와 실행 체계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통합돌법 지원체계 안에서 치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합당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개원가의 목소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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