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관의 수수료가 일부 인하됐다.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그간 검사수수료, 검사방법, 검사기준과 관련해 개원가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부분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 및 성능관리를 위해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0개의 기관이 검사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검사수수료를 인하한 기관은 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으로 기존 검사수수료에서 20% 가량 수수료를 인하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를 의뢰하면 △스탠다드, 포터블 140,800원 △파노라마 158,400원 △덴탈 CT 352,000원 △방사선방어시설 176,000원으로 가능하다. 특히 이 두 곳의 검사기관은 서울지역에 한해 출장비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치협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등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개선을 복지부 및 식약청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며 “검사수수료가 과중하다는 개원가 지적에 따라 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검사 수수료 20% 인하와 서울지역 출장비 면제 등을 이끌어 냈다”고 소개했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또 “서울지부 역시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협상으로 거쳐 서울지역 검사 수수료 20% 인하, 출장비 면제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는 협상을 계속해 향후 추가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0곳의 검사기관 중 대한의료기기심사평가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 가장 규모가 크고,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우종윤 부회장은 “지난 2009년 검사비용이 인상돼 많은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간 치협은 독자적인 검사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자단체에서 검사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돼, 그 대안으로 검사기관과 협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개원가의 이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