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UD치과가 비멸균 임플란트 관련 사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과 이민정 홍보이사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치협이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치협의 공식대응은 10,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집단소송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지난 1일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이하·지부장협의회)에서 전국 치과의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히고 지부장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세영 회장은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불법네트워크가 치과계를 매도하는 대국민 신문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치협 및 전회원 명의의 집단적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며 “UD치과가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이에 맞대응해 수백억원대의 집단소송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장협의회에 참석한 18개 지부회장들도 치협의 집단소송 제기 방침을 적극 지지하고,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치협은 “집단소송을 수임할 법무법인이 확정되는 즉시 관련 서류를 각 지부에 송부해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지부에서도 집단소송의 취지에 대해 홍보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치협은 금번 사안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 소송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전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회원은 직접 경찰이나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에 따른 모든 법률 비용도 치협이 부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