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종별이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한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진을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인을 상호 고용해 협진이 이뤄지도록 허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실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경우 일반환자가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자주 이용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면허 당 한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돼 환자들에게 불편과 이중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동시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간 방문시간 및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검사의 중복 등으로 진료비 증가 등 이용에 차질이 빚어져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포함해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전정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상의 편의와 진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의료기관간 균형잡힌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서비스 공급의 질적 발전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