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및 선거인단제 도입 등 협회장 선거제도 변경을 놓고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지부장 선출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안건이 줄줄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22일 열리는 대전시치과의사회(회장 강석만·이하 대전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대전지부장 직선제 선출안건과 치협회장 직선제 선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대전지부장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과 수석부회장 1인을 선출하고 있다.
다음날인 23일 개최되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도 몇몇 구회가 회칙개정안과 일반안건으로 회장 선거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로구회, 동대문구회, 서초구회는 회칙개정안으로 현행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기존 방식을 회장 1인과 수석부회장 1인만 선출하자는 안으로 상정했다. 이외에 강동구회에서도 서울지부 회장 선출에 직선제 도입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한 상태다.
같은날 개최되는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이하 경기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선거인단제 도입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계획이다. 경기지부는 지난 6일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최종안을 결정해 지부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경기지부 선거제도 개선안은 현행 대의원 80명과 대의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320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시도지부 중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부는 인천지부, 울산지부, 충남지부, 강원지부, 제주지부 등 5개 지부다. 회장단 선출 역시 치협과 동일한 방식(1+3)은 서울지부와 부산지부가 유일하다. 대전지부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만 선출하고 있고 나머지 지부는 회장 1인만 선출하고 있다.
치협 대의원총회는 물론 3월 시도지부대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