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 치협 인준 정당성 ‘공방’

URL복사

이식학회, 치협에 인준 시정요구 VS KAOMI, “인준 정당하다” 성명발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 간의 ‘인준 정당성’ 공방이 다음달 27일 치협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이식학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KAOMI 인준을 최종 결정한 치협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고 나섰다. 이식학회 측은 “대외적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준법투쟁을 표방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탈·위법을 자행하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에게 올바른 치협 행정을 시행할 것과 위법사례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KAOMI의 인준을 최종 승인한 치협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식학회 측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치협 이사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 27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61조2항 개정 추진에 대해 이식학회 측은 “치협 김세영 회장 등 집행부는 자신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오는 정관 61조2항마저도 개정하려는 불법의 정당화 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번 유사학회인준이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왜 관련 정관을 서둘러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 유사학회의 인준이 정관위반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제 와서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AOMI 측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KAOMI의 치협 분과학회 인준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학술위원회 인준 추천 과정 또한 공정했다”고 피력했다.

 

KAOMI 측은 “27개 분과학회장들로 이뤄진 학술위원회에서 표결결과 찬성 16, 반대 5, 기권 2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 추천을 받았다”며 “KAOMI의 인준 안건 상정이 치협정관에 위배된다면 표결에 참석한 학회장은 인준과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인준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달 2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