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6.9℃
  • 흐림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5℃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OMI 치협 인준 정당성 ‘공방’

URL복사

이식학회, 치협에 인준 시정요구 VS KAOMI, “인준 정당하다” 성명발표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 간의 ‘인준 정당성’ 공방이 다음달 27일 치협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다.

 

이식학회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KAOMI 인준을 최종 결정한 치협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하고 나섰다. 이식학회 측은 “대외적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준법투쟁을 표방하면서, 치과계 내부에서는 탈·위법을 자행하는 치협 김세영 회장과 김경욱 치의학회장에게 올바른 치협 행정을 시행할 것과 위법사례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지난달 19일 KAOMI의 인준을 최종 승인한 치협 이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이식학회 측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결정을 내린 치협 이사회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 27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61조2항 개정 추진에 대해 이식학회 측은 “치협 김세영 회장 등 집행부는 자신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오는 정관 61조2항마저도 개정하려는 불법의 정당화 행위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대로 이번 유사학회인준이 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왜 관련 정관을 서둘러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이번 유사학회의 인준이 정관위반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이제 와서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KAOMI 측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KAOMI의 치협 분과학회 인준은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학술위원회 인준 추천 과정 또한 공정했다”고 피력했다.

 

KAOMI 측은 “27개 분과학회장들로 이뤄진 학술위원회에서 표결결과 찬성 16, 반대 5, 기권 2의 압도적인 표차로 인준 추천을 받았다”며 “KAOMI의 인준 안건 상정이 치협정관에 위배된다면 표결에 참석한 학회장은 인준과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인준을 둘러싼 공방은 다음달 27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