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4℃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1.3℃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00만원 소송에 치과계 내일이 달렸다!

URL복사

미용치료 소송, 대법원 판결 남아

보톡스, 필러를 이용한 미용시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치과의사는 치과치료와 관련된 미용시술만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의과의 무차별 고소고발까지. 치과의사들이 악안면 영역을 지켜내는 것이 버거운 요즘이다.

 

구순구개열수술, 양악수술 등 고난이도 수술도 치과의사의 영역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치료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한 것을 보면 이 부위를 치과의사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의 잣대는 “치과의사는 입 속 치료만 한다”는 통념에 갇혀있고, 치과에서의 미용시술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거론돼 온 것이 대법원의 판례.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A원장은 이마와 미간에 보톡스를 이용해 미용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치과의사가 진료영역 외 진료를 한 것으로 판단돼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유사한 건으로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과치료에 대해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판단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1심과 2심 판결에서도 ‘통념에 비춰볼 때’ 치과의사의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온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100만원 벌금형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소송. 하지만 치과계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투쟁해 이겨야 할 소송인 것이다.

 

소송을 함께 진행해온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최재영 회장은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치과의사는 말 그대로 입 안에만 갇히게 된다”면서 “100만원을 두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이라 외부에서는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악안면’에서 ‘안면’ 영역을 포기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이긴다면 치과의사는 얼굴에 관한 모든 영역이 열리는 것이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며, 치과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치과계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악안면 영역의 미용시술이 치과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다.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법정비용이다. 반드시 승소해야 하는 소송인만큼 “100만원짜리 소송이 무슨 대수냐”는 법정의 주의환기는 물론, “치과의사는 치과치료만 해야 한다”는 통념에 갇힌 일반인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A원장의 입장에서는 100만원 벌금보다 수십배 혹은 백배 가까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상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치과계 전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최재영 회장의 입장이다.

 

최재영 회장은 “치과의사와 치과계의 앞날을 위한 소송에 치과관련 업체와 치과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성금모금에 동참해준 치과의사와 업체에는 향후 그 내역을 소상히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