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 등을 포함해 대폭 확대되고 ‘가격’을 미끼로 한 의료광고도 퇴출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 내부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술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광고도 금지토록 명시해 무분별한 상업형 의료광고가 퇴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의료소비자들이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허위과장 불법광고를 통해 불필요한 치료나 시술을 받는 혼란과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허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으로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외부 △인터넷 매체 등으로 국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접근이 쉬운 의료인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 내부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 전반에서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