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선거인단제 도입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및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개정특위)가 세부규정 제정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지난 10일 개최된 정관개정특위는 선거관련 규정 제·개정의 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특위 산하에 소위를 구성해 모든 규정 제·개정을 위임했다. 5~7명으로 구성될 소위의 인적 구성은 이근세 위원장에게 일임했으며, 빠르면 이번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관개정특위 이강운 간사는 “매번 12명이 참가하는 특위에서 선거인단제 제·규정을 논의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앞섰다”며 “실무적인 부문을 전담할 소위에서 결정된 안은 특위를 거쳐 치협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관개정특위 이근세 위원장은 “선거인단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운영에 대한 규정 제정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향후 제정될 선거관련 규정은 내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모든 후보자가 공감할 공평무사한 규정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관개정특위에서는 △선거일시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기간 △선거인단 선출 기준일 △선거인단, 예비 선거인단 선출 및 공표 일시 △선거인단 확정 방법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정관개정특위는 소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치과계 전반의 여론을 묻는 공청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며, 늦어도 10월 치협 이사회에서 모든 규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관개정특위 이강운 간사는 “일각에서 공정성 여부를 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문”이라며 “권리와 의무를 다한 회원 중 1:10의 비율로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안이 불공정하다면 과연 어떤 안이 공정한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협회 정관개정특위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이는 협회 존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라며 “특위에는 지부, 여치의 등 치과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정성 부문은 검증된 사안”이라고 그간의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지난 4월 치협 총회에서 통과된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단제 구성은 권리와 의무를 다한 회원 중 1:10의 비율로 무작위 추첨되며, 치협 대의원총회 대의원 211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