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3 치아의 날] 대전, “양치질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볼까?”

URL복사

성인·어린이 3,500명 구강검진

 

매년 치아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 대전 시민들의 구강건강 지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석만·이하 대전지부)가 올해도 변함없이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이들의 공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대전지부는 지난 11일 ‘대시민 구강건강홍보 및 구강검진’ 행사를 진행했다.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지역 성인 및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3,500여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이 펼쳐졌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칫솔 등 구강보건용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같은 날 대전지부는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구강보건 유공자 포상 및 구강보건포스터 공모전 시상을 겸함 치아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을 대신해 김인홍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및 교육청 그리고 치과계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구강보건 유공자 감사패는 이연임 교사(유성생명과학교등학교)에게 주어졌으며, 이소희 학생(유성생명과학교등학교 3년)이 표창패를 수여했다.

 

대전지부 회원표창은 조석원(조석원치과), 김문석(래오치과), 윤무용(고려치과), 이협수(예미담치과) 회원에게 각각 수여됐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표창장은 김미중 회원(해맑은치과)이 수상했다.

 

한편, 구강보건포스터 공모전 시상도 진행됐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반석초등학교 6학년 남경민 학생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윤성열(반석초교 1년), 이서진(문화여중교 2년)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김별희(어은초교 3년), 홍성화(반석초교 5년), 박상미(봉명중 2년), 백중현(둔산중 2년) 학생 등 4명이 은상을 차지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