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금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규제한다는 미명하에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지시를 처방으로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의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인정한 편협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치협은 “치과 의료에 있어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이 아닌 처방 체계 하에 둘 경우 환자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후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과기공사는 환자에 대한 침습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공물 제작에 국한돼 있지만, 치과위생사는 직접 환자에게 침습적 행위가 포함돼 있어 단독적인 의료행위를 금하고, 치과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들에게 방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것은 침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