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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급여청구, 환자 등록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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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미등록 환자 청구분 '심사불능'

7월부터 급여 확대된 전악치석제거(U2233)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만20세 이상 성인에 한해 1년에 한 번만 적용하다 보니 중복 급여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는 환자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환자의 청구분을 ‘심사불능’처리하고 있다.

 

치협은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반드시, 공단 등록시스템에 등록 후 전악치석제거(U2233) 시술 및 진료비를 청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아 심사불능 처리된 경우에는 등록절차에 따라 진료일자를 입력 후 저장해 등록을 마친 다음 보완청구 방법에 따라 다시 청구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등록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 사이트 접속→로그인(공인인증서)→회원서비스(또는 수진자 자격확인)→치석제거(건강보험)→치석제거 조회/등록’ 단계를 통해 가능하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회원서비스’에서 의료급여 치석제거 조회 및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보완청구’는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보완청구 구분코드(“1”)를 기재하며, 명세서의 청구 구분란에는 이미 통보된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 명세서 일련번호, 심사불능사유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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