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비급여 의료비 비교정보 '득보다 실'

URL복사

단순 비교공개 아닌 관리감독 체계 구축 필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에 병원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어 정보로써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는 1, 2단계 공개 모두 병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만을 비교·공개함으로써 정보로서의 가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없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평원의 비교 정보공개는 1단계 2단계 모두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인력구성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개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단순가격 비교 방식은 기관도 국민도 모두 불만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재 심평원에서 계획 중인 비급여 행위·진료비에 대한 분류체계 표준화, 원가조사 등 실질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관리 감독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단순 가격을 공개하는 방법이 아닌, 사전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