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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급여기준 완화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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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사회, 보철보험 확대는 재정부담 심화시킬 것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올 초 마무리된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건정심은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한다’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나가기 위한 치과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시간이었다.

 

이번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박덕영 교수(강릉원주치대)는 주제발표에서 “보장률을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방과 초기치료를 강화하고 본인부담의 비율을 낮추는 것도 보장률 상승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령화되는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보철의 필요가 강화되면 비용과 재정적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과진료의 주체는 환자뿐 아니라 치과의사가 한 축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토론회를 참관하던 김도영 원장은 “메디컬에 비해 보장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과 원가보존이 그만큼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란트를 급여화했는데 환자수요가 늘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수가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 치과의사가 진료를 안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치태조절교육 등 예방항목도 급여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적정 수가가 아니다 보니 안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가 필요하지만 치과에서는 인력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 공감을 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존 분야에서는 “아말감으로도 급여효과는 충분한 상황에서 광중합레진을 포함할 경우 급증하는 빈도수가 재정압박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소아치과 분야에서는 “실란트 급여를 유치까지 확대하고 전문가 불소도포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예방치과 분야에서는 “여러 진료항목이 포괄적으로 구성된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리항목도 급여로 지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노인에도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포함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급여항목에서 제한된 부분을 확대해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연구가 왜곡된 진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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