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치과의사 정원 감축 문제에 대한 접근 Ⅰ(이제 ‘누구를 위한 논의인가’를 묻자!)
2025년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덤핑(저수가 과잉진료) 치과의 정의, 실태, 대안마련’에 의하면 이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수가 조정, 실태 파악을 위한 기준 마련, 실질적인 자율징계, 그리고 치과의사 정원 조정과 인력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들이 존재하듯, 치과계에도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 요소를 하나만 꼽자면, 많은 이들이 ‘치과의사의 과잉배출’을 지목한다. 이는 흔히 ‘적정수급 문제’로 포장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수급 조절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구조적 과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일까? 필자는 최근 민법을 공부하며, 치과의사 정원 문제를 법률행위에 비유해보는 상상을 해봤다.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고, 그 ‘목적’과 ‘의사표시’가 적정해야 한다. 이 틀에 비춰보면, 치과의사 정원감축 문제도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재설정하는 단계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치과의사 과잉배출로 인해 누가 가장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