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교도소 진료봉사 중 일어난 일부 의료행위로 치과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이하 중앙행심위)는 16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치과의사 A원장에게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면허를 2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토록 재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치료행위가 이뤄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및 개별적인 사정, 그리고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16년간 교도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A원장은 2010년 6월 군산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치과위생사에게 보철물을 접착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재소자 B씨는 A원장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이 사건 역시 치과진료 봉사중 발생한 것이고 치료받은 환자에게 문제가 없었던 점을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A원장에게 2개월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렸고, A원장은 중앙행심위에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이뤄진 행위로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국 구제받을 수 있었다.
선의로 나선 진료봉사가 예기치 못한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적정 진료범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