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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치아교정, 부가세 적용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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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양악수술만 적용…교정치의 “천만다행”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서 치아교정은 확실하게 제외됐다.”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치아교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실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영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에 양악수술, 사각턱축소솔, 치아교정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되면서 대한치과교정학회를 비롯한 교정치의들의 우려를 낳았다. 특히 95% 이상을 미용 목적으로 하는 전치부 심미교정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세수 확보에 치과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치아교정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담당자는 “개정안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치아교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미용목적의 양악수술만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방향만을 제시한 것일 뿐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차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교정치의들은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한 교정의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자 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았다”며 “지금이라도 치아교정이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이 여전히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강악안면외과와 교정과의 협진으로 시행되는 양악수술의 경우 치료 목적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모 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양악수술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용은 수술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적인 효과일 뿐, 양악수술 전체를 미용으로 본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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