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예비후보의 이언주 법안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이 “반대를 위한 반대, 집행부 흠집내기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전문의제 개선을 담고 있는 이언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치과 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치과병원은 5개 이상 병상과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에 전속 전문의 배치’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3일 ‘이언주 법안’이 발의된 이후 김철수 예비후보는 한 달 후인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부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모든 법 개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협 집행부를 규탄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 자본이 치과병원을 대형화시키면서 동네치과 영역까지 침범해 개원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의뢰서 조항도 없어 대다수 환자는 경쟁우위에 있는 치과병원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치과계 내부 합의를 거친 후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 △전문의제도에 관한 자격을 상실한 치협 현 집행부는 졸속적인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의원총회와 차기 집행부에 일임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같은 김철수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 치협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제 개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김세영 회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느슨한 현행 의료법이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데 용이하다”며 “이에 반해 이언주 의원 법안은 5개 이상 병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안대로라면 모든 치과병원에 당직의를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거대자본이 손쉽게 병원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전문의특위 활동 무력화, 집행부 독단 운운 역시 말이 안 된다”며 “특위 위원장에게 제안을 했을뿐 특위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재논의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회장은 “역대 치협 집행부도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치과계 내부합의를 거치는 것에 우선해 관련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인1개소,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등 개정안을 이끌어냈다”며 “60년간 끌어왔던 전문의제 개선을 위해 우리 내부가 하나로 뭉쳐도 시원찮을 판국에 대안제시 없이 분열만을 조장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회 산하 전문의특위를 이끌고 있는 정철민 위원장도 유감을 표명했다. 정철민 위원장은 “차기 집행부에 전문의제 개선 문제를 넘기자는 이야기는 지난 총회 결의사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치과계 내부합의를 우선하자는 주장 역시 전문의 문제를 회피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재개된 특위의 대다수 위원들은 이언주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법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분위기”라며 “치협 집행부에서 특위 활동을 무력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치협 김세영 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이언주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4월 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어떤 후보든 전문의 문제를 선거에 악용하기보다, 후보 모두가 남은 기간 이언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