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1.1℃
  • 맑음대구 6.9℃
  • 흐림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고창 -0.5℃
  • 맑음제주 6.2℃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4.3℃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설명해도 환자가 이해 못하면…

URL복사

법원, 환자결정권 침해 이유로 의사에 배상 판결

성형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수술에 대한 환자의 이해가 부족했다면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승표)는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고, 의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환자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지만, 수술 방법과 부작용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킬 의무를 의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 수술과 관련해 환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신체 침습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의료분쟁 발생 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성형외과의사 A씨는 환자 B씨에게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을 시행하기 전 ‘본인은 위 수술을 받으면서 충분한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인쇄물에 동의 서명을 받았다.

 

두 차례 유방확대수술과 지방흡입술 후 B씨에게는 왼쪽과 오른쪽아이아 가슴 위치가 달라지고 환부 상흔이 남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환자 B씨는 “의사 수술 과실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민사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의료 과실이 전무하다고 판단해 환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항소 재판부는 환자 패소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의사 패소를 결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사 과실은 없지만, 성형수술 전후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

 

2심 재판부는 “환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수술방법, 결과, 난이도, 부작용, 위험성 등의 설명이 없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부작용과는 연관이 없지만, 의사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환자의 나이, 수술 후유증 정도, 현재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