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8.7℃
  • 박무대전 6.1℃
  • 박무대구 8.2℃
  • 박무울산 11.8℃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6.1℃
  • 구름조금제주 15.9℃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0℃
  • 맑음경주시 7.7℃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과학회, 제6회 잇몸의 날 기념식 개최

URL복사

잇몸질환 대국민 홍보 주력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이영규·이하 치주과학회)가 주최한 ‘제6회 잇몸의 날’ 기념식이 지난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국민 다빈도 질병 2위에 오를 만큼 국민질환으로 꼽히고 있는 잇몸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전문학회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가는 계기가 되고 있는 ‘잇몸의 날’이 올해로 6회를 맞았다. 2009년 세계 최초로 제정된 ‘잇몸의 날’은 해마다 집중적인 언론의 관심을 모으며 대국민 홍보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치주과학회 회원들의 재능기부가 이어지고 있는 성분도복지관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가 한양대 치위생과에서 진행되는가 하면, 잇몸의 날 주간을 맞아 전국의 치과대학병원에서 대국민 공개강좌가 계속됐다. 또한 라디오 공익방송을 진행해 국민에게 치주병을 알리는 등 다양하고 의미있는 부대행사로 관심을 모았다. ‘치주질환과 전신질환의 관계’ 등 국민들에게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주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던 치주과학회는 올해의 키워드로 ‘여성과 치주질환’을 내세워 관심을 이어갔다. 기념식에 앞서서는 치과계 전문지는 물론 일간지와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소개해 홍보효과를 높였다.

 

또한 이날 잇몸의 날 기념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을 비롯한 학회 임원 및 고문, 후원사인 동국제약 이영욱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새겼다.

 

치주과학회 이영규 회장은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스케일링 행사에 25명의 회원과 치과위생사들이 함께 참여해 잇몸의 날의 의미를 더했다”면서 “치주염이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알리고 계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치주과학회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한 동국제약 이영욱 대표와 잇몸의 날 홍보대사인 탤런트 최불암 씨 또한 지속적인 협조와 대국민 홍보강화에 일조할 뜻을 밝혀 기대를 모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