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임플란트 급여-리베이트 관련 입법예고

URL복사

복지부, 5월 24일까지 각계 의견수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6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여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50%로 하되, 치과임플란트 비용이 고가이고 부분틀니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제는 미적용한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본인부담을 20%(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30%(만성질환자)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적용 제외, 과징금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의 규정도 명시됐다.


제약사가 특정 의약품과 관련해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1년간 정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당금액별 요양급여 정지기간을 비례해 정하는 것으로, 500만원미만의 경우는 경고, 500~2,000만원은 정지기간 1개월에 과징금 15%, 2,000~ 3,500만원은 정지기간 2개월에 과징금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 적용해 1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개월 정지에 40%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한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에서 정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령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여부와 의견을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044-202-3933)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