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울산총회] 회원자격 정지기준 명문화

URL복사

치협 당연직 여성대의원 배정 군진·공직지부 제외해야

울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근·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21일 제1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부산대치전원 신상훈 원장과 울산광역시 장만석 경제부시장, 강길구·김기현 국회의원, 울산시의회 서동욱 의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태근 회장은 “봉사를 하겠다고 회장에 취임했는데 오히려 얻은 것이 더 큰 것 같다”며 “올해는 울산지부가 주관하는 YESDEX가 있어 회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료영리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남상범 신임회장과 함께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지부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자격정지기준을 회칙에 명시해 회원관리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의 규정을 준용하던 울산지부는 이번 회칙개정안을 통해 직전회계연도 포함 회비 2년 미납 시 회원자격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대외협력이사를 기획이사로 변경하고 임원구성에서 부회장 4인을 ‘4인 이내’로 수정해 집행부 구성에 유연성을 더하기로 했다. 반면 치과가 있는 동일건물에 신규 개원 시 기존 회원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울산지부 세칙을 삭제하는 안은 부결됐다.

 

일반안건으로는 치협 정관 제22조 2항의 수정안이 발의돼 통과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태근 회장은 “61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것은 16개 시도지부에 여성대의원을 배정하자는 취지였다”며 “현재 군진지부만 제외한 제22조 2항을 수정해 공직지부도 여성대의원 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해 결의됐다.

 

이외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의 현실화 및 검사의 간소화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 촉구의 건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건이 상정돼 통과됐으며, 경조사 비용에 관한 복지 및 후생 규정 개정안이 긴급의안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임원개선에서는 지난해 말 직선제 투표를 통해 당선된 남상범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에 임명됐으며, 신임 부회장은 허용수·서진건·김도균 회원이 선출됐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인터뷰] 남상범 신임회장(울산지부)

 

“회원에게 다가가는 집행부로”

 

Q. 당선 소감은?

회원들이 직접 뽑아준 회장인 만큼 3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모든 일에 앞장서고 회원 눈높이에 맞는 회무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집행부를 만들겠다.

 

Q. 주요 사업은?

보험교육을 정례화해 회원들이 진료를 보고도 청구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울산지부가 주관하게 되는 YESDEX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가겠다. 명실상부한 국제학술대회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외국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지난 대회의 500여명을 넘어서 2,000명이 넘는 외국 치과의사와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됐다. 울산지부의 힘만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바꿀 순 없다. 치협 및 타지부와 협력해서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 울산지부 회원들의 화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당부드린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