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애인치료가 새로운 대안?

URL복사

일본, 제도적 뒷받침-꾸준한 관리로 접근성 높여

장애인치과치료에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장애인치과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고, 치과의사가 주축이 된 복지재단인 스마일재단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장애인전문치과가 거점병원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개원가에서 장애인치료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행동조절이 어려운 장애인치료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갖추고 교육도 이수해야 하고, 저평가된 수가 하에서는 여전히 봉사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치과학회 황지영 홍보이사는 “장애인치료는 치과의사들에게 심리적인 벽이 높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일본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장애인치료 시스템이 안착된다면 장애인치료가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방문해본 일본 장애인치과에서는 어려서부터 익숙한 치과치료를 힘들어하지 않는 장애인들,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로 힘든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특히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치과의사들에게 장애인치과치료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치과학회 회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300여명 수준인 데 반해 일본은 4,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차이를 실감케 한다.

 

장애인치과학회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진료치과 네트워크’에는 진료가능 또는 희망하는 치과가 48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짐작케 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