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치러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로봇수술 급여화, 일차의료 전문의, 지역의대, 공공의대 등 여러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중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내용은 지난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어르신 대상 주요 공약을 설명하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는 글을 올려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제 선거 기간 중의 공약들은 부담스러운 청구서가 되어 새 정부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과연 치과 임플란트 관련 공약은 실현될 수 있을까? 현재 치과계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사실 여당이나 야당 측 모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치과계와 국민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 후 어수선한 정국의 흐름에 파묻혀 행여 시행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정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정책을 의료현장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플란트는 요즈음 치과계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며, 임상에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실천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다. 주로 성인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시작에 앞서 기초치주치료 및 치주조직의 안정성을 얻는 임상과정과 환자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매일의 임상에서 치과의사는 치은염과 치주염의 존재를 확인해 기록을 남겨야 하나, 생략하거나 빠뜨리는 이들이 있고, 충분한 환자교육이나 기초치주치료 없이 급하게 임플란트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듯하다. 더욱이 환자는 상부보철이 들어가서 저작을 시작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면 환자들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믿고 마침내 치과치료가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치과의사 역시 임플란트 주위염증은 천천히 진행되는 관계로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부족하기 쉬운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 치료가 활성화되어 일반 치과치료로서 자리를 잡은 지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염 관련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환자가 수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지나치게 고가의 치료비를 지불했노라 항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회원 개개인이 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사단법인 단체다. 지난 제74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제73차 총회에 이어 3명의 감사 중 별개 의견을 낸 이만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감사보고서 책자에 배제된 채 별도 인쇄물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배포됐다. 이 내용에 대해 보고도 받지 않고, 투표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은 채 채택 여부를 묻는 대의원 투표로 이 의견을 ‘불채택’했다. 민법 제67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 및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부정이나 불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법 제67조 제4호는 제3호의 부정이나 불비에 따른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를 소집하는 일 또한 감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다.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의 형태로 법인의 재무 및 운영 상태에 대한 감사의 판단을 담고 있으며, 치협 정관에서도 총회는 이를 보고받아 논의하도록 규정돼있다. 감사보고서 자체는 감사의 독립적인 판단 결과다. 총회는 이를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개념보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조치로써 이사의 해임, 정관 변경, 또는 주무관청 보고 등의 결
지난달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여전히 덤핑치과 척결문제, 불법광고 문제 등 개원가의 고민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매년 단골같은 주제들이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런 현실적인 개원가 문제는 단 시일내에 해결이 잘 안되는 만성질환과 같기에 회원 모두 지칠대로 지쳐 있는 문제라는 점에, 효과가 뛰어난 신약을 개발해 내듯이 효과 좋은 해결책이 하루속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필자도 마찬가지다. 올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이러한 만성 현안보다 눈에 띄었던 안건이 있었다. 물론 필자만의 견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는 선거와 관련, 진일보한 제도 개선책이 통과됐다는 소식이다. 선거규정은 그동안 나름 촘촘히 규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부정선거에 대한 시비 논쟁으로부터 피해가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큰 실효가 없었다. 이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큰 제재 수단이 없다 보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타도어 등 부정선거운동을 근절할 수 없었다는 한계와 설혹 부정선거운동이 분명하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다 보면 소송에 휘말리고, 그러다 보면 이미 임기가 한참 지난 후이기에 이 또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부정선거운동 문제는 직
진단서나 각종 진료관련 서류를 발부하면서 상병명을 기입해야 하는데, 상병명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진단명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상병명은 행정 또는 법적 서류에 의해 비의료인들을 위한 분류코드를 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로 약속해 분류하고 통계를 내기 위한 것이다. 실비나 실손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턱관절질환에 대해 K07.6을 기입해야 함에도 K09나 K10 분류에 ‘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당 코드로 기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그런 요구는 하지도 말아야 하고, 그 요구로 업코딩이나 코딩을 자의적으로 한다면 그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결과가 된다. 진단병과 상병명의 분류가 다르긴 해도 질병코딩 원칙에 따라 코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질병사인분류를 검색버튼으로 진단명을 검색해 그 단어가 있다고 해서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으로 분류체계에 적합한 코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손보험을 받기 위해 다른 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에 가깝다. 코드선택이 치과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분류체계의 분류원칙과 코딩원칙을 무시하는 것까지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목이나 시놉시스에 이끌려 모처럼 책을 구해 펼쳤다가 도입과 전개의 지루함이나 맥락의 방황에 슬며시 책을 덮어버리는 불량독자인 필자에게 내내 읽는 재미를 주었던 책 ‘사피엔스’(2015, 김영사)의 저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 1976~)는 20대 초반에 옥스퍼드대학에서 중세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역사와 과학을 엮은 담론들을 흥미롭고 대담하게 펼치는 20여 년의 강연과 저술의 행보를 통해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우뚝 선 이스라엘 히브리대학의 석학이다. 많은 이들이 봤겠지만, 지난 3월 내한 강연에서 그는 그간의 정치·사회·문화 등의 역사에 대한 본인 특유의 거시적 직관과 통섭적 영감들 위에 이 시대의 화두인 A.I.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 아니 다가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비록 유튜브로 접한 강연이었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 필자에게 정말 재미난 예시가 있었다. 요는 오픈 A.I.社가 ChatGPT-4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쉽게 하지만 로봇이나 컴퓨터는 하기 힘든 시각 퍼즐, 소위 ‘보안문자인식(CAPT CHA)’ 과제를 부여했더니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바로 판단했고
지난해 겨울, 난생처음 소장(訴狀)을 받았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법원에서 발송된 두툼한 등기서류에 인쇄된 ‘피고인 박용호’가 생경하게 보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내 자리 하나 못해놓고 뭘 했나 자괴감도 든다. 10년 전부터 재건축 정보가 돌더니만 조합에서 영업배상 감정평가를 거친 후 퇴거 시한을 지정해 압박한다. 그 기한 내에 나가면 명도소송을 취하한다지만 불쾌함은 어쩔 수 없다. 변호사 사무장이 자기네 맡겨주면 배상액도 늘리고, 퇴거기한도 연장 가능하다고 권유해서 솔깃하기도 했다. 착수금 400만원에 기본 6개월 연장 시 성공보수 400만원이란다. 주변에 이미 철거 후 건축이 시작된 곳도 있고 군데군데 공가처리 된 상가와 출입금지 표지로 썰렁하다. 단골 환자들도 치과가 어디로 가느냐, 언제까지 하느냐며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차제에 쿨하게 은퇴하고 봉사할까? 5년 전 출판기념회를 하며 70세까지만 하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절묘하게 그 시점이 재건축 돌입과 딱 맞은 것이다. 막상 내 문제로 닥치니 생각이 많아졌다. 선배들께 자문을 구하니 여행과 취미로 노는 것도 힘들고, 아직은 아까우니 좀 더 해보란다. 한 동기는 본인이라면 그만둔다고
언제나 양극단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것이 이념이든 정서든 간에. 보통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난선동을 여론이라는 형태로 조작한다고 해도 곧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특별하게 집단지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상식과 양심이 적절한 시기에 발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양극단이 아닌 중간, 중도, 중립만이 최고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계적 중립을 앞세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느편도 들지 않는 것이, 저항해야 하는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시민의자세는 아니다.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에는 그 어느 곳에선가 평형과 안정을 이루는 균형추가 필요하다. 사고의 편향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교사의 권위와학생의 인권에 관한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만일 한쪽에게 일방적인 권한을 준다면 부작용을 부를 것이다. 왕처럼 군림하는 교사의 횡포도, 수업현장에서 교육자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을 방관하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자질 없는 교사의 퇴출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권 확립에 방점을 두면 지금과 같
‘해보면 안다. 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 열혈 만화가로 유명한 시마모토 카즈히코의 자전적 만화 ‘울어라, 펜’의 제일 유명한 대사다. 만화가인 주인공이 만화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갔을 때의 에피소드다. 학생들이 만화가가 되기보다는 만화를 잘 그리는 테크닉에 관심이 많은 것을 두고 너무 많은 준비만 하다가 정작 프로로 데뷔를 못 하고 실력 좋은 아마추어로 남는 것을 경계하며, 일단 데뷔한 뒤 실력은 다듬으면 된다고 일갈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관혼상제와 같은 개인사에서 큰일들은 더욱 그렇거니와, 작은 일조차도 선뜻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이 연차가 쌓여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슬슬 강호로 나가 내 병원을 차리고 싶은데, 개원하려고 보면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경영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또 해보면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면서도 어떻게든 넘기고 버텨내면서 적응하는 게 개원의의 삶이기도 하다. 개원을 먼저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 치과의사들이 과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첫발을 내딛고 개원
영국의 젊은 아더왕은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1년 동안 주위의 현명하다는 사람들에게 알아보았으나, 신하들은 북쪽의 늙은 마녀만이 그 답을 알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마녀는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용모가 수려한 거웨인과 결혼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도 거웨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녀가 답하기를,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감탄하였고, 아더왕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추한 마녀와의 첫날밤으로 긴장했던 거웨인에게 의외로 아름다운 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미녀는 자신이 추한 마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웨인이 자신을 진실로 대하면서 아내로 인정했기에 감사의 보답으로 삶의 절반은 추한 마녀로 존재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름다운 미녀로 존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밤에 미녀로 있기를 원하는지를 거웨인에게 선택하라고 하였다. 거웨인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녀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
지난 3월 2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이 치과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일반의안 심의 순서는 서울지역 치과개원의들의 민심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초저수가 덤핑치과, 불법 과장 광고, 경영난 해결 등 개원의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그중에서 미가입회원 문제에 관한 안건 진행 중 나온 한 젊은 대의원의 이야기가 유독 필자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해주는 것이 없는데 왜 회비를 내느냐?” 이 말은 해당 대의원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미가입 원장들로부터 받은 질문을 총회장에서 전달한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도 했다. 정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그리고 구회의 활동들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치과의사 단체는 단순히 치과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의료계 전체와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대표적인 경우다. 작년 이맘때
요즈음 나라가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경제도 크게 어려움에 처해있다.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우리 치과계도 직원노동관계를 포함하여 악화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환자와의 크고 작은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특정 종목 치료비용의 과열 경쟁과 지속적인 하향세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기적인 보람은 위태롭기만 하고, 미래 치과의사 위상에 불확실성은 커지는 형국이다. 매일의 임상에서 점차 치열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가 성인을 위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우리는 치주나 잇몸건강에 대하여 가능한 이해를 넓게 가져가야 하고, 처음부터 환자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 환자는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그 심한 정도를 구분하고 따라서 순차적인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치주전문의에게 리퍼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임플란트 치료나 성인교정 그리고 교합치료 등 비중 높은 치료가 들어가서 장기간의 복잡한 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하고 안정된 치주바탕위에서 교합치료, TMD치료, Full mouth rehabilitation 등을 진행하는 것과 반복적인 기초치주치료 및 관리는 장
요즘 헌법재판소 앞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우리 치과계가 지난 10여년간 1인1개소법에 이어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항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곳이다.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치과계의 깨끗하고 고고한 정신을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노력 어린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여준 상징과 같은 기념비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애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결제내역을 보고하려 했던 안이 치과계가 선봉에 선 비급여 투쟁을 통해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의원급의 경우 한 달 치만 보고하는 것으로 절충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국가 지도자 공백 시국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도수치료와 같은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정하여, 수가를 국가가 관리토록 하고 본인부담률을
새해가 왔나 했더니 벌써 경칩도 지나 완연한 봄이다. 그러나 계엄 이후 연일 혼돈의 연속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에 새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관세정책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속에 한국은 거대한 풍랑 속에 놓인 작은 배와 같은 형국이다. 의료계도 이 거대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작은 돛단배와 같다. 의료계 전체가 시급히 개정을 요구하는 의료인면허취소법 개정문제나 치과계 숙원과제였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추진 등 각종 현안이 잠시 멈춰서 있는 듯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 치과계 사정은 어떠한가. 이럴 때일수록 협회는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더욱 강하게 주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노파심에 다소 걱정은 했지만 현재까지는 협회와 각 시도치과의사회(지부) 나름대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나 각 지부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언제까지 회원들의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초기반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인 협회는 자체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초정밀하면서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소음이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보통이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몰입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상식선에서 의사가 환자를 처음 만나면 이 환자를 어떻게 잘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만나자마자 ‘이 환자는 얼마짜리 치료’라고 가격을 매기거나 진료비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잉진료를 하는 비윤리적인 의사는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진료행위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의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주 큰 개인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진료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치료결과가 최선의 진료에 의한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흔하게 진료실에서 보호자가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도 설명보다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하거나, 대답하다 보면 몰입이 깨지게 된다. 보호자는 진료 후에 뭘 물어도 대답도 안 준다고 항의를 하지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