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국치과기공소노동조합(이하 치과기공소노조)이 최근 열린 조합총회에서 박봉곤 조합원을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봉곤 위원장은 지난 6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박봉곤 위원장은 가장 먼저 조합원 확대 등 내실다지기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보험틀니 및 임플란트의 치과기공료 명시 △보험 틀니 및 임플란트의 치과기공료 분리고시 등 산적한 기공계 현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조합원이 늘어나고 치과기공소노조를 중심으로 힘이 합쳐질 때 기공계의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치과기공소노조는 오는 7월 19일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되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치과기공소노조 가입운동을 펼친다. 더불어 현재 전국에 퍼져있는 치과기공소노조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지역별 치과기공소노조 가입운동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외에도 치기협과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이하 경영자회) 등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치기협과 경영자회, 치과기공소노조 등은 기공계 발전 및 치과기공사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9월 제정관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간무협이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그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온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간무협은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는 간호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간무협은 전망했다. 곽지연 회장은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번 승인을 출발점으로 삼고 △간호조무사 교육체계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 산학협력단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센터장 손미경·이하 센터)가 지난 6월 17일 ‘이제는 AI융합의 시대! 기업이 바라보는 변곡점’을 주제로 제3회 정기 오픈세미나를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산·학·연·병 간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선대치과병원 임성훈 원장을 비롯해 광주 지역의 치과의료기업 및 기관 관계자 등 약 32명이 참석, AI융합을 통한 산업 발전과 미래가치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치스 고미아 대표가 AI융합 시대 속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펼쳐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손미경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AI융합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확실한 미래가치를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올해 1/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수는 총 110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일자리 1만4,566개 중 의료서비스업이 1만2,719개로 87.3%를 차지해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2025년 1/4분기 바이오헬스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는 110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보다 4만5,000명(4.3%) 증가했다. 신규 일자리는 올해 1분기 1만4,566개가 창출됐다. 그 중 의료서비스업이 1만2,719개로 87.3%를 차지했으며, 제약산업 804개, 의료기기산업 665개, 화장품산업 378개 순이었다. 보건제조업의 경우 1,847개로 같은 기간 8.7% 감소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종사자 4,708개(32.3%) △간호사 3,836개(26.3%)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1,704개(11.7%) △의사·한의사·치과의사 1,429개(9.8%) △제조 단순 종사자 487개(3.3%) 순으로 분석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4.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가 지난 6월 19일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한 제3차 실무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난 2024년 1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법적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유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 유치추진위원회와 실무전담팀을 발족,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실무전담팀을 기존 5명에서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한 9명으로 구성인원을 확대 개편했다.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료기기협회 등 치의학 관련 산업계 전문가들이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산·학·연·병·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유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부산 유치 전략과 실행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부산광역시는 △우수한 의료 기반 시설 △세계적 수준의 치과의료기술 △치의학 산업 생태계 등 국립치의학연구
대한치과보철학회(이하 보철학회)가 제정·기념하는 ‘틀니의 날’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보철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의 기회로 삼아온 틀니의 날은 올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무료강좌와 상담, 진료는 물론, 본지 온라인 치과신문과 공동캠페인을 이어가는 등 국민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이 빛난 시기였다. 보철학회 곽재영 회장을 만나 틀니의 날 10주년의 의미를 되짚어봤다. [편집자주] 틀니의 날 10주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틀니는 모든 보철을 의미한다. 보철은 치과치료의 마지만 단계로, 틀니의 날 홍보는 결국 치과 전체의 홍보로 이어진다.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며 환자, 정부, 치과계가 모두 윈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학회로서는 직접 환자를 찾아가 상담하고 강연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학회 및 치과의사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 제3자인 공공학회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쌓고, 그 속에서 치과의사 또한 국민구강보건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주년을 맞은 올해는 그 활동을 더욱 확대하며 내실화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틀니의 날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잔존치아 개수가 줄면 생존율도 감소”, “보철치료 통한 기능 회복으로 건강수명 연장 가능”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가 지난 7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틀니의 날’ 10주년 기념식에서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가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60세 이상 한국인에게서 잔존치아 개수가 1개 감소할 때마다 사망위험이 약 1.2% 증가했고, 치아가 4개 상실되면 약 5%, 8개 상실되면 약 10% 사망위험이 증가했다. 잔존치아가 20개 미만일 때 사망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보철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0~20개 이하의 치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보철치료를 받지 않은 군은 받지 않은 군에 비해 사망위험도가 15.5% 낮아졌다. 잔존치아 개수가 적을 때 고정성 보철, 부분틀니, 완전틀니로 보철치료를 할 경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 7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박인숙‧이태화 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 및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진료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경, 김민건 간호사가 참석했다. 현행 간호법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없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간호사 1인당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호주 빅토리아주는 간호사 1인당 4명으로 법제화가 돼 있다.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기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고,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가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에 나섰다.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는 지난 6월 22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우리누리’를 방문해 ‘2025년 스마일 이동치과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하나로,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단체에 직접 찾아가 필요한 치료와 예방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봉사팀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구강보건교육도 병행했다. 더불어 올바른 자가관리를 돕기 위한 구강관리용품도 함께 전달했다.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는 “진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이들의 구강건강을 지키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 없는 구강건강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109회차 ‘찾아가는 스마일이동치과’를 진행했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6월 22일 대전에 위치한 장애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인 우리누리를 방문해 입소 장애인 107명을 대상으로 이동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실과 보조도구 사용법, 식습관 개선 등 예방중심의 교육을 진행, 장애인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강관리 지원법과 위생의 중요성을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인 구강위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 후에는 검진과 진료도 이어졌다. 구강검진을 통해 구강상태를 확인하고, 치료가 시급한 경우 이동치과진료차량에서 간단한 충치치료와 스케일링, 예방치료를 실시했다. 치료 후에는 불소도포를 통한 구강질환 예방까지 꼼꼼한 케어를 이어갔다. 109회를 맞은 이번 스마일이동치과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학생 등 25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이동치과진료에 참여한 한 시설 관계자는 “본 시설은 도심과 20㎞ 이상 떨어져 있어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찾아가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이강운·이민정 부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이 당선무효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26일 항소했다. 이에 앞선 6월 23일, 원고 측인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3인은 ‘치협 선출직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김민겸·장재완·최치원 등 원고 3인은 지난 6월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회장단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당시 치협 측은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공식 결정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박태근 회장 등 선출직 회장단이 당선무효 판결 이후 치협 이사회에서 항소 의사를 내비친 사실이 알려지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 치협 이사회에서는 항소 여부를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며, 회의 말미에야 관련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치협은 항소 마감일이 임박한 지난 6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미 원고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9월부터 치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한 치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함께 대표적인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으로 꼽힌다. 소비자는 10% 저렴한 가격으로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 구입 가능하다. 즉 최대로 구입할 경우 180만원으로 200만원을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오는 9월 30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7일 간격) 사용금액의 10% 환급행사(최대 2만원)도 진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이용 시 소득공제 최대 40% 적용 △연동된 카드 결제 시 카드 실적 및 적립 그대로 반영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애초에 치과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었다. 지난해 7월 5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40종에 달하는 가맹제한업종을 28종으로 줄이면서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이때 가맹제한이 해제된 업종에 치과와 한방 등 병원이 포함되면서 치과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7월 2일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기준으로 가맹점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한-일 방문치과진료 학술세미나’가 지난 6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내년 3월 27일 본 시행에 돌입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치과계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40년 앞서있다는 일본 개호보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직접 강연에 나선 일본방문치과협회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과 마에다 미츠오 홍보이사는 일본 개호보험의 현재와 실제 운영되고 있는 방문치과 현장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을 내세운 법은 우리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까지 채 9개월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도 방문치과의 구체적인 내용도 수가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 그 해답을 일본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치과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방문치과진료 핵심은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 ‘일본 방문치과진료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일본방문치과협회 모리구치 겐죠 이사장은 “2025년까지 일본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돼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진료기관에 대해 운영비, 인건비, 응급약품 확보비용, 시설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심융합특구 내에 해당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으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비롯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