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될지 모른다는 반가운 뉴스와 함께 답답한 개원가의 풍경을 적어두고 싶다. 많은 전문가가 감기 등이 확산하는 가을이 오기 전, 여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할 것이라 예상해왔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연휴 이후 질환이 확산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 예상은 어긋났다. 연초부터 수개월 동안 지속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가정주부들은 등교하지 않는 자녀,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으로 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장들은 재택근무로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직장인들도 저녁 9시면 음식점이 문을 닫고, 모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다고 한다. 예년에 비해 길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올여름 우울한 날씨는 이 피로감을 배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치과 개원가에도 불특정 통증이나 치료 후 불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내과, 이비인후과의 방문이 어려운 탓인지 얼굴 주위의 여러 통증이 치과적 문제라고 단정하고 방문하는 환자도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 위헌제청(2014헌가15) 등 관련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영리화를 막는다는 치과의사들의 순수한 마음은 1,428일간의 헌재 앞 1인 시위를 통해 그 진정성이 전달되었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90% 이상의 치과의사가 개원가에 종사하고, 대부분이 소규모 1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다. 이런 개원 양상은 치과라는 특성상 개설자가 직접 치료를 수행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역으로 얘기하면 개설자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치과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의료경영 형태를 수행해서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판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중복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파업을 놓고, 지방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가 적다는 논리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즘은 읍면 단위에도 병의원이 소재해 사실상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은 과거보다 많이 희석된 상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라 병역 대신 의료취약지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소, 보건지소나 필요성이 인정된 병의원급 혹은 관련 시설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이하 공보의)’를 운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외국보다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에 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부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참여정부에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치전원) 제도 시행 이후 2016년 다수의 의치전원이 폐지될 때까지 군 미필자의 진학이 줄어들어 군의관과 공보의 소집 대상자의 절대적인 공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원래 1개 보건지소에 1명씩 근무하던 공보의들이 3~4개 보건지소를 순환 진료 하는 등 과거보다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료접근성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제2단계가 시행되었다. 바이러스의 감염과 함께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위축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치과계 또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과거 스페인독감의 예를 찾아 다루려 한다. 1918년에 시작해 1920년까지 창궐한 스페인독감은 불과 2년 만에 세계적으로 약 5억명이 감염되었고, 세계 인구의 3~5%가 사망했다(시작하는 해 겨울 2차 팬데믹은 1차에 비해 더 많은 감염자를 가져온 바 있다). 1919년 종전된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가 대략 2,050만~2,200만명 정도인데, 스페인독감 사망자는 무려 5,000만~1억명에 달했다. 스페인독감이 세계를 강타한 후 영국은 몰락하고, 미국이 신흥 경제 대국으로 떠올랐다. 제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다우존스는 1919년 100을 넘어선 후 최대 5배나 뛰어올라 1929년 9월 386까지 올라선다.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보호무역으로 나아가 국제무역이 축소됐고, 결국 대공황에 이르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에 따라 화폐의 유통량을 결정하는 금본위제가 화폐 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흔들리면서 대공황이 일어나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오늘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한방첩약의 급여화 2)의대정원 4,000명 증원 3)공공의대 신설 4)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중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도 연관이 있다. 1969년 명명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소위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의료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외에 ‘차관병원 설립(1976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980년, 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들 수 있다. ‘차관병원’은 70년대 당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자, 정부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병원에 투입해 의료낙후 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독려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병원운영은 역시나 여의치 않아 차관상환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지난 선거기간 핫이슈는 ‘보조인력정책’이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문제이자 절실한 현안이다. 협회, 지부, 학회 등 회원을 대표해 회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힘을 합쳐 해결해야할 상시당면과제라 생각한다. 보조인력 문제는 회원의 90%가 의원급 개원의인 상황에서, 인력구성이나 구인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큰 것은 물론, 인력난의 원인이 매우 다양해 한 가지 접근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일례로, 치과위생사 구인이 비교적 쉬운 도심지 치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원하는 스펙의 인력을 못 뽑는 게 문제일 수 있다. 치과위생사를 구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만 겨우 고용한 상태에서 진료 외 업무를 맡고 있는 비자격자들에게 자격부여를 통한 진료업무 투입이 현안일 수 있다. 이렇듯 각 치과가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자기 시선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의 대책이 개개인에게 해결책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 부분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10여 년 전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치석제거 등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진 점,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등의 간호조무사 구인수요가
치과의사 공급 과잉, 저출산 고령화 문제, 문재인 케어에 의한 보장성 확대 등 치과계 트렌드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5년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액은 6,000여억 원이었으나 2019년 약 1조6,000억원으로 1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분도 있겠지만, 정부와 협회가 정책적으로 얻은 결실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결과로 생산액의 증가 비율만큼 치과계 전체의 파이가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 시행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는 금전적으로 볼 때 이렇게도 큰 효과를 창출한다. 또한, 그에 따른 치과계 전체 외형확대로 치과 보조인력 부족 사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시장이 한없이 포화상태라고는 하지만, 그 포화 상황에서 우리 치과계는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플란트로 인해 커진 치과계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다. 치과신문은 앞으로 교정, 보철, 구강내과, 치주, 보존, 외과 등 각 전문 분야의 개원가 최신 경향에 대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 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하는 치과계의 역동성과 변화에 대해 회원들이 체감하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계기가 될 기회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2년 전 여름방학 가로수길의 모 치과는 자체개발한 장치가 통상의 투명교정과 달리 수술 없이, 어떠한 케이스도, 철사교정보다 빠르다는 내용으로 홍보해 많은 환자를 유치했다. 하지만 부실진료, 부작용 등의 논란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문제까지 일으킨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8년 3월 ‘투명교정’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186.7% 증가했다는 ‘투명교정 주의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납 치료비로 운영하던 이 치과는 이 보도로 투명교정 환자가 급감하자, 10여명에 달하는 페이닥터들의 임금까지 체불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해고 통보 후 병원을 축소운영하자,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휴가철 한여름에 밤을 새며 진료를 대기하기에 이르렀다. 환자 수천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치협을 비롯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보건복지부, 식약처, 보건소, 치협 등 관계기관은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협에 사태해결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은 가격이 싼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의 원가를 아끼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된 플라스틱을 반도체 웨이퍼 가공업체에서 동그랗게 가공해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인 투명교정 가스켓을 제작해 사용했다는 정
지난 3일,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주)덴티스가 코스닥에 상장하였다. 20여년 전 몇 개에 불과했던 치과와 관련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업체 숫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19년도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7조2,794억원으로 매년 10여%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 중 치과용 임플란트는 1조3,621억원으로 시장규모 상위 1위 품목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26.9%나 생산액이 증가하는 고성장 품목이다. 수출액 또한 3,640억원으로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에 이어 의료기기 수출 품목 2위를 차지하는 등 연간 수출액 증가율이 33.9%에 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7년 외래 치과의료비가 8조8,393억원에 달했는데, 식약처의 2017년 치과용 임플란트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8,889억원으로 수출액 2,296억원을 제외할 경우 ’17년 내수시장의 규모가 6,593억원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19년도에는 이 규모가 15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그간 치협이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수개월 전부터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근거를 마련해 이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 테이블에 내놓았지만,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 0.8%를 제안받았다. 장기간 협상 끝에 건보공단 측은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1.5%까지 제시하는 데 이르렀지만, 이는 역대 최저 수치인지라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으로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상승은 치과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20% 상승은 치과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의원급이 대다수인 치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됐고, 기존 급여체계에 불만이 쌓인 직원들의 대거 이탈로 ‘보조인력 문제’가 치과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애초 신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6개월간 실
1925년 3월 22일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산하 경성부는 일본인 소학교의 아동구강치아 보건상태조사를 경성치과의사회와 실시했는데, 경성종로소학교에 조선인 1호 치과의사 함석태(咸錫泰)가 파견을 나가자 교장 편강희삼랑(片岡喜三 )이 구강검사를 거절하였다. 이에 경성치과의사회는 ‘조선인 치과의사라도 거부하는 것은 의사회의 위신과 상관되는 문제’라 여겨 역원회(役員會)를 열어 여러 토의 끝에 ‘경성부 학무계 주임’을 찾아 항의를 하였다. 이어 4월 3일자 ‘치과의사회 대분개’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경성치과의사회가 이 문제로 4월 2일 임시총회를 열자 함석태가 회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회장 삼여경길(三呂敬吉)이 이를 즉시 반려하고, 교장이 치과의사회장에게 ‘조선인 치과의사를 배척한 문제를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일을 공표하고 당국에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치과의사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았으리라 생각하기 쉬운데 ‘경성치과의사회’의 이러한 반응은 적어도 ‘치과의사 단체’는 ‘치과의사’의 입장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조선일보는 시평에서 이 사건을 두고 ‘일본인들의 기괴한 우월감’이라 한
SIDEX 2020 기간 동안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제안사업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회원 다수가 여전히 보조인력 구인이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지적했다는 결과가 흥미롭다. 지난 4월경 치협에서 실시했던 회원경영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자 감소율은 월별로 20~30%에 달하고, 수입 감소 또한 같은 기간 3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에 따른 경영난이 지속될 경우 ‘인력감축’을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44.7%에 달할 정도로 치과의원의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 중 ‘인력감축’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치과의료기관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73.3%에 달하는 회원들이 ‘구인’을 꼽았고, ‘가장 필요한 진료스탭’으로 72.6%가 한계 없이 직접적으로 진료보조가 가능한 ‘치과위생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확인했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지급한 바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등의 각종 지원금이 단기적으로 회원들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어 ‘인력감축’보다 ‘구인’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강제적
1925년 경성치과의학교 제1회 졸업생 중 조선인 치과의사 1호인 함석태 등 우리나라 치과의사 7명이 한성치과의사회(회장 함석태)를 조직한 이래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95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단체다. 지금도 서울지부 사무실에는 95년의 역사를 지켜온 총 37명의 회장 사진이 나란히 걸려있어,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에 대한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고 있다. 이 유서 깊은 단체가 지난주 겪은 전례없는 위기에 대해 쓰려고 한다. 서울지부는 1953년 6월 9일을 기해 구강보건주간을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한 이후 구강보건의 날을 중요 기념행사로 다채롭게 진행해 왔다. 2001년도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당시 신영순 회장, 김우종 조직위원장 등을 필두로 제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및 종합학술대회(이하 SIDEX)를 힐튼호텔에서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올해까지 20년 동안 17회에 걸쳐 발전을 거듭한 SIDEX는 서울지부 회원 수십여명이 비영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사를 준비한다. 학술대회 수강자이자 치과의료기기 및 재료 수요자인 치과의사가 준비하는 행사로 그 깊이나 내용에 있어 다채롭다.
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치과계 상반기 주요 보수교육 행사가 대부분 취소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SIDEX 2020 종합학술대회에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신청이 집중되고 있다. 치과계 경기 활성화의 분기점이 되리라 예상되는 데 반해 일부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들을 위해 준비하는 축제’인 SIDEX는 전시대행업체를 고용하지 않고, 치과의사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위원회가 1년간 무보수로 행사를 준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치과계의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이익을 남기려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하지 않는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고 각급 학교가 등교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 19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에 각종 행사의 개최 여부에 치과의사단체들 및 치과계 업체 모두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매일 대면 치료를 받는 환자들로부터 비말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생활방역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그렇기에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밀도가 낮은 코엑스 등 전시장 환경은 보다 수월할 수 있으며,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