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의료계 전체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9조7,01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분기 65세 이상 외래 다발생 질병 1위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었고,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외래 질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로 집계됐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는 분류코드로는 ‘K08’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되는 K08 상병명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임플란트와 틀니에 적용하는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소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때문에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가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진료비를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외래진료 요양급여비 중 보험임플란트와 보험틀니가 약 3,700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 항목이고, 이를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88만2,193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호까지 다룬 임플란트에 이어 이번 호부터 틀니의 보험청구 산정기준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보험틀니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2012년 레진상 완전틀니가 급여화된 이후로 20
눈부신 아침 2021 / Cheongju Nikon Z7II | 21㎜ | F11 | 1/5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겨울이 펼쳐져 있었다. 눈이 잔뜩 내리는 하늘은 보통 흐리기 마련인데, 강한 눈보라의 반대편 하늘은 아침 해가 환하게 빛났다. 찬란한 빛은 작은 눈망울들을 더 반짝이게 비추었고, 그렇게 이날의 아침이 시작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가 시작된 이후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미국 현지시간 2021년 12월 14일과 15일에는 FOMC 12월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2022년에는 양적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 출구 전략으로써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완료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은 숨을 죽이고 연준의 기준금리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12월 FOMC에서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하고 테이퍼링을 내년 3월에 마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예상되었던 속도 보다 2배 정도 빠른 일정이다.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도 시작될 것이다. 2020년 3월 이후 시장에는 천문학적인 달러 유동성이 풀렸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시장의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연준의 유동성 축소정책에 대해 자산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오늘은 2022년에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나온 한해를 돌아보면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것도 없었고 새로운 것을 시행할 수도 없었다. 그저 움츠리고 지내다 보니 얼떨결에 지나가 버린 한해였다. 모임 규제와 식사 시간 통제로 인하여 모든 모임은 불가하였다. 그저 간간이 SNS로 연락만 취하던 것도 이젠 시들해져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모임이 태반이다. 그나마 80% 백신 접종으로 완화돼가던 규제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확진자 수 급증으로 다시 시작될 분위기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도 작년과 별반 차이 없이 송년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못할 것이다. 지난 1년간 모임 없는 생활로 인해 필자뿐 아니라 모두 활동이 매우 단순화되었다. 통상 단순한 일상은 무료함을 동반한다. 무료함은 외로움을 낳고, 외로움은 우울을 만든다. 지금은 수행자가 아닌 이상 스스로 멘탈 관리가 필요한 때다. 멘탈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무료함을 잊을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권한다. 필자도 올해 새로운 취미를 하나 찾았다. 요리를 시작했다. 콩나물 삶는 것부터 시작해 이젠 김치도 배추김치를 넘어 총각, 열무 등등 다양하게 담글 수 있게 됐다.
해변의 저녁 2021 / Busan Nikon Z7II | 110㎜ | F4 | 0.6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광안대교가 보이는 해운대의 밤, 겨울 하늘빛은 잔잔하면서도 진득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 호에는 임플란트 대상 등록 과정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임플란트 환자등록 이후의 청구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주의할 점은 각 청구 단계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치과건강보험 항목들은 개별 진료행위 수가를 모두 합해 총진료비를 산출하는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 임플란트의 보험 청구 항목은 단계별 묶음수가(bundle payment)로 구성돼 있다. 이러한 묶음수가는 질병에 대해 미리 정해진 총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진료비 총액제 개념의 포괄수가제(DRG)와 행위별수가제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진료비 지불제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임플란트 술식은 치료 기간이 길고 그 과정이 다른 치료에 비해 복잡한 편이지만, 보험 청구과정은 이러한 복잡한 항목을 총 3단계로 묶었기 때문에 그다지 복잡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과정에서 각 단계가 청구 누락되거나, 단계별 중복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사후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임플란트 단계별 중복청구 건에
이번 호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환자의 등록과정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임플란트 환자 등록 후 1단계까지 청구한 상황에서 환자가 일방적인 등록 취소를 요구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환자의 거주지 변경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환자가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본인부담금 할인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보험 임플란트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일부 치과에서 환자에게 기존 치과의 등록 취소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 응해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이미 진행된 단계의 진료비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신청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 후 시술을 시작했다면 진료 단계 중에 환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환자가 치과를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자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 단계 중에 시술이 중단된다면, 이 경우는 취소 처리가 아닌 해지에 해당한다. 해지의 경우 환자는 보험 임플란트 시술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치과에서는 이미 진행된 진료 단계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이러한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번 호에서는 치과 임플란트의 보험청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2014년 7월 급여로 편입되면서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현재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보편적인 치과치료로 인식하고 있다. 임플란트를 포함한 최근의 보장성 확대 정책은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치과계 또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 5년만인 2019년에 이르러서는 치과병의원 급여진료비 4조 9300억원 중 임플란트가 약 1조원으로 무려 20.5%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도입 당시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2016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이 늘어나면서 환자수와 진료비가 꾸준히 늘어난 것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면서 2019년도에 환자수와 진료비가 대폭 증가한 것 또한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이러한 임플란트의 급여진료비의 변화가 지역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도의 치과 임플란트 기관당(치과병·의원) 청구현황을 지원별로 살펴보면 본원의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8개소에서 치과 임플란트 평균 인원수가
Leaving Home 2021 / Busan Nikon Z7II | 110㎜ | F6.3 | 2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각기 다른 색이 입혀진 집 사이사이엔 짙은 주황빛의 할로겐등이 맴돌았다. 차가운 새벽녘 공기 사이를 지나 집을 떠나는 한 남자의 모습. 감천동 사람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크게 잘못되었다. 주말 드라마에서 일반 할머니가 도둑질한 돈으로 건물을 사고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하다고 대사하는 장면이 나왔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이 땅의 할머니들은 마음의 고향이었고 양심의 상징이었고 어른의 대명사였다. 그런 보통 할머니를 일말의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기꾼같이 돈을 훔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땅을 수호해온 정신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나라 모든 신화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양심이고 정의롭고 빗나가도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사악한 드라마가 도를 넘다 보니 이젠 우리 한민족 정신의 고향인 보통 할머니마저 파렴치한 도둑놈으로 묘사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얼마 전 30대 미용실 사장이 가게 우편함에 전단지를 넣었다는 이유로 70대 할머니를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한 일이 있었다. 고등학생이 담배 심부름을 안 한다고 꽃으로 때렸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 작가들은 반성해야 한다. 하늘은 우리 민족 피 속에 흐르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정신적 고향이 돼왔다.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에서처럼 그런 하늘이다. 작가 스스로가 우리
■ INTRO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비율을 구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 9일부터 시행됐으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안이유 본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하도록 하고,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 기존에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요양급여 적용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개정으로 그보다 완화된 사유인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가 추가됨으로 인하여 보건
2021년도 벌써 12월을 맞이했다. 매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10여 회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인 연금저축제도를 소개했다. 증권사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적립하고 연금저축펀드나 ETF로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함께 노후를 대비한 자금 마련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다.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치과의사는 세액공제를 위한 연금저축(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개인연금으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다. 연간 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불입하면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 급여액이 연간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에 13.2%의 세율로 39만6,00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에 13.2% 세율로 52만8,000원을 세액공제 받게 된다. 2022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이면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돼서 조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앞선 칼럼에 이어 동일부위 치료를 동시 시행 시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에서는 전달마취 또는 국소마취 하에 동일부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진료에 있어서 치료는 보존치료와 보존치료 또는 보존치료와 다른 치료를 동시 시행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서 산정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행위에 따라서 동일부위 동시 시행 시 각각 100%를 산정하는 행위도 있지만, 한 가지 술식만 인정되므로 날을 달리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11. 교합조정 + 근관치료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관치료 시행 시 치아 파절 가능성을 낮추고 통증 완화를 위해 교합조정을 시행해도 근관치료 행위료에 교합 조정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근관치료만 인정된다. 이는 근관치료 여러 단 계에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근관치료 중간에 교합조정술을 시행해도 인 정되지 않는다. 12. 교합조정 + 잠간고정술 교합조정술과 잠간고정술은 주된 행위가 잠간고정술이기 때문에 잠간 고정술 100% 교합조정술 50%를 산정한다. 추가로 고시 2007-46에 의하면 교합조정술+탈구치아정복술+잠간/치 간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했다면 교합조정술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EU는 CBAM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화석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춘 나라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