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느끼셨겠지만 그 곳의 지하철 개찰구는 거의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수준이다. 표를 넣지 않고는 절대 플랫폼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표를 넣고도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지 못하면 몸이나 가방이 끼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발을 딛는 순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개찰구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검표기가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세워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플랫폼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손에는 어김없이 티켓이 쥐어져 있다.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상반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내적 규제와 외적 규제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작년 한 해 치과계는 마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치과의사 국가면허를 가진 하나의 집단 내의 균열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며, 양심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투쟁과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 혹자에게는 국민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또는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을 수도 있다. 문득 그러한 현상들이 마치 파리
근대사에 있어 우리나라의 급성장에는 선진국들의 성장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시간의 격차를 줄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후발주자들의 큰 장점인 것이다. 후발주자로서의 탄탄대로를 걷던 우리는 학문,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고비를 넘으려는 시점에 와 있다.그러나 선발주자로 올라서려면 나름대로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하고 독창성은 남들이 갖지 못한 우리만의 장점을 지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1970년대 중반 대학 재학시절 전교생을 위한 특강이 있었다. 연자는 시카고대학 교수로 계셨던 정보라 박사님이었고, 선진 치과를 소개하는 강의내용은 전문적인 학술 내용보다는 치과인의 윤리적인 면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몇 마디는 머릿속에 깊이 남아 지금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곱씹어 보게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막 중진국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에 발목을 잡혀 성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갑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연말을 앞둔 국민들은 TV 앞에서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17년 동안 권좌에 머무르며 한 나라를 호령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허무하게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나니 정말 권력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역사 속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잦은 송년회에 사람들 마음도 약간은 들뜬 상태였는데, 올해는 조금 차분하게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예년에 비해 캐롤도 잘 안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간소해지고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느낌이다. 차가운 날씨 탓인지, 어수선한 정치·경제 탓인지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다. 그래도 구세군 냄비 속과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햇살과 온기가 전해지는 연말이기를 기대해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했던가? 치과계에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다. 새로운 치협 집행부가 들어서고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기나긴 공방이 있었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고발 프로그램과 아침방송을
연말이면 항상 느끼지만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돌아보면 만족하고 행복했던 기억 보다는 다 이루지 못한 연초의 꿈에 대한 미련과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더 크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다. 이제는 올 한해의 미련과 회한은 모두 버리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함께 계획을 잘 세우자.올해는 협회와 서치 임원들의 움직임이 유별나게 두드러진 해였던 것 같다. 연초부터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공중파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 여러 번 부각시켰다. 또한 정부 부처를 비롯해 입법부인 국회에도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샀다. 치협의 한 회원으로서 강력한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협회와 서치를 이끌고 있는 양대 집행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하여 협회와 서치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기 바란다. 또한 지난 세월, 협회와 서치 간에 약간의 알력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예년에 그래왔듯이 협회는 여당, 서치는 야당의 역할을 자처해 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 약간의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올 한해 협회와 서치의 협력과 공조는 괄목할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각 원장들의 철학에 따라서 병원을 운영하는 법칙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환자와의 예약이라는 것은 환자의 진료시간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오늘 10시, 10시 30분, 11시 환자의 예약이 되어 있다. 그런데 10시 환자는 15분이 늦었고, 10시 30분 환자는 제시간에 왔으며, 11시 환자는 15분 일찍 도착하였다. 10시 환자는 15분이 늦었지만 현재는 자기가 약속해 놓은 시간이며 3명 중에서 제일 먼저 도착했으니 지금 진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하였다. 10시 30분 환자는 바쁜 개인일정에 맞추어서 제시간에 도착하였고 원칙대로 했으니 당장 진료를 받아야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10시 환자를 먼저 봐주게 된다면 자기의 진료시간도 늦어지게 되어 본인의 진료완료가 늦어지므로 약속한 시간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1시 환자는 먼저 도착한 것은 원활한 진료를 위한 것이니 도착한대로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을까? 동시에 두세 명의 환자가 제시간에 모두 진료가 된다면 세 환자 모두 불만이 없게
헌법은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체의 자유가 인정되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국가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람은 자신의 권리가 위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만큼 자신의 행동으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나 지킬 것으로 정한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동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나아가 처벌까지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최근 울산에서는 갑(甲)이 을(乙)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깨서 을의 등 부분을 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갑은 불구속상태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을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증인으로 나온 을은 재판정에서 갑의 진술과 같이 자신이 갑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있던 병조각에 찔린 것뿐
우리 역사에서 왕의 명맥이 끊어진 것도 벌써 100년이 지난 과거가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악습처럼 치부될 수도 있는 로열 패밀리의 존재는 다소 멀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들의 실세여부를 떠나 이미 지구상에는 수많은 왕들과 그 가족들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럽을 비롯해 아시아권만 보아도 20여 개국 이상이 왕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처럼 왕을 군주로 하는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이외에도 이들을 포함하는 영연방에 속하는 41개국까지 왕권국가로 포함시킨다면 실로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수의 왕실 국가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지만 왕을 비롯한 왕족의 존재가 주는 의미는 개념 이상의 실재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명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이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 나라에는 하이클래스가 없거나 혹 있어도 너무 얕다는 말이다. 물론 왕족이 없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이라 하지만 언뜻 듣고 보면 대도시의 백화점과 면세점을 도배하다시피 하는 명품 열풍과 상반되면서 하이클래스의 기준이 무엇인지 새삼 돌아보게 하는 말이다. 소위 천박한 자본주의에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정치권의 대립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국민들까지 양립하면서 대한민국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그만큼 한미FTA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모든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은 소수의 집단이익을 위해서 양분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된다.목소리가 큰 소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중 선동을 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옳고 그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유토론을 막고, 극단적인 여론몰이로 침묵하는 대다수의 말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찬성은 매국, 반대는 애국이라는데 어느 누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겠는가?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의 살아남기’는 힘겹다. 과거에는 찬탁, 신탁으로 양분화되어서 치고 박고 심각하게 싸웠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문서에서는 이같은 대한민국의 의견과는 전혀 관계없이 미국과 소련은 너무나 쉽게, 도마 위의 고기를 둘로 가르듯 서로의 운명을 나눴다고 하지 않는가!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서러움을 맛본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다. 지금은
일종의 사회현상 혹은 새로운 트렌드로 비춰지던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러나 어느 틈엔가 순식간에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 와 더 이상 낯설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예전 같으면 컴퓨터에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와 같은 포털사이트 화면이 띄워져 있을 테지만, 요즘에는 페이스북이 띄워져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동료 치과의사들과 얘기하다 보면 ‘진료 중에도 틈틈이 과연 어떤 트윗이 올라왔는지, 누가 리트윗했는지, 담벼락에는 어떤 글들이 올라왔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좋아요를 눌렀는지 확인하게 된다’는 중독 비슷한 경험담도 들을 수가 있다.블로그, 싸이월드에 이어 현재의 트위터와 페이스북까지, 소셜미디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물론,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소통’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기술이 발전하여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더욱 외로워지고 소통에 목말라하게 되었다. 핸드폰과 컴퓨터 문자 자판으로 이어진 인간관계란 진정한 소통이라기보다는 무언가 차갑고 표면적인 것으로 느껴
“도대체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 “치과의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지?”, “그 네트워크 치과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 “우리 옆 치과는 반모임에 나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실제 치료비는 거의 덤핑수준이던데?”, “옆 건물로 자기 치과를 옮기고 자기 치과에는 명의를 빌려 월급의사를 두었더군”. “거기 치과는 도둑놈이야”, “다른 곳에서는 충치가 하나라고 했는데 여덟 개를 해야 한다더군”, “다른 치과에서는 신경치료해서 살려보자고 했는데 여긴 바로 임플란트 하자던데?”,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모여서 환자들 욕 하는 게 치과의사라며?”, “치료비 할인해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높게 부르고 깎아준 척 하는 거였더구먼”.요즘 개원가는 정말 불황인 것 같다. 만나는 분들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고 한다. 네트워크치과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부터 주변 치과의 낮은 치료비, 광고 등이 원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전체적인 경기의 영향이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숨어있는 다른 원인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다. 환자들은 치과의사에 대한 믿음을 잃었으며 이제 치
젊든 연륜이 있든 간에 현직으로부터의 은퇴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같은 연배 치과의사 한 분이 진료실에서 희생 당하셨다는 비보를 접하고 다시 한 번 은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요즘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다보면 나를 포함해 은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토로하는 동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대화의 주제가 사소한 주변 이야기로 시작되나 결론으로 갈수록 비관적으로 흐르고, 마침내 하루 빨리 핸드피스를 놓고 싶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원 없이 환자도 보았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를 가지고 제2의 인생을 찾기 위한 은퇴라면 좋으련만, 대부분이 피라미드 치과, 세금, 환자 스트레스, 자녀문제 등 복잡한 함수 관계를 가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대처할 자신이 없어 차라리 피하고 싶다는 것이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다.선배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갑자기 폐업하시고 교직으로 옮기셨다. 얼마 후 병원 정리를 위해 들렀더니 우편물이 쌓여 있었단다. “공단, 심평원, 보건소 세무서, 협회 등에서 날라 온 것이었는데, 뜯지도 않고 찢어버리는 쾌감을 너는 모를 거야” 하시며 웃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우리는 직장인들 시각에서는 정년이
동료 치과의사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예전만큼 즐거운 분위기가 아니다. 옛날에는 환자 보는 이야기며 아이들 키우는 얘기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는데, 요즘의 화제는 딱 한가지이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불법네트워크 치과. 앞으로의 상황도 어려울 것이며, 우리나라가 일본의 치과계를 따라가는 것 같다는, 우울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이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들 수긍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와 침묵이 한동안 흐른다. ‘진정, 답이 없는가’라고 혼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법은 없는 것 같다. 불황이 순식간에 장기화에 접어들 듯,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싸움도 장기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그들은 요즘 들어 더욱 조직화되고 세밀하고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민초들은 벼랑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 같은 아찔한 마음이다. 실제로 필자가 소속된 지역의 치과의사회와 클린회원 운동을 함께 진행하며 활발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냈던 신문조차도 여러 면을 할애하여 그들의 인터뷰를
2004년 8월 산부인과 의사들은 제도적 미비와 낮은 수가에 항의해 무통분만 시술 거부를 선언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에서 정한 수가 이상으로 무통분만시술비를 징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환자들의 환불요구가 잇달았고 심평원 민원으로 환불결정이 나면서부터 당시 건강보험상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무통분만시술은 ‘100분의 100’이란 보험적용을 받았다. 보험 대상으로 지정해 수가를 통제하긴 하되,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그런데 책정된 무통분만시술료는 대략 2만8,000원으로 이 비용으로 마취과의사를 초빙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 금액으로 마취과의사를 초빙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이다. 그러다보니 병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받았고 정해진 금액 외에는 환불하라는 결정에 의사들이 시술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물론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편법에 안주한 의사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 ‘100분의 100’은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이지만 보험공단의 입장에서는 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수가를 통제할 수 있고 급여적용이 된다고 주장하는 제도이다. 결국 재원의 한계 속
가뜩이나 UD치과 문제로 시끄럽던 치과계가 이번에는 끔찍한 치과 원장 살해 사건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또 한번 아프게 한다치과 진료의 특성상 치료 흔적이 남고 치료 내용이 거의 공개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라면 어느 누구든, 어느 병의원 소속이든 환자와의 갈등을 겪어 보지 않은 치과의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예전에는 대부분 의료진의 자세한 설명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의 알권리 주장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들은 항상 긴장 할 수밖에 없다.의료 소비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계의 항변은 대부분 우리들만의 메아리로 그치고 만다. 오랜 세월 뒤돌아보면 군부 독재 시절부터 위정자들의 단골 메뉴였던 의사, 원장들의 탈세와 리베이트 사건 등등 항상 정치적인 긴장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의료계를 두들겨 댔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의사들을 비리가 많고 여유있는 배 부른자, 혹은 탈세범으로 인식해 왔고 평범한 국민과의 거리가 먼 특별한 직종으로 취급 받아왔다. 최근에는 전국민 의료 보험과 카드 사용으로 인해 적나라한 세원 노출로 인해 더 이상 의사들을 탈세범으로 몰지 못하는 상황이 오히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의료행위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고, 진료기록부를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의료인은 이러한 권리와 의무 사이에서 치료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대법원은 포항 소재 병원에서 응급실로 이송된 익수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인턴이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을 산소잔량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에게 산소공급이 약 18분간 중단되는 바람에 환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인턴에게 구급차에 비치된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하였다(2011. 9. 8.선고 2009도13959).당시 인턴은 환자가 산소 부족으로 몸부림을 치고 동승한 환자보호자가 산소가 떨어졌다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