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은 폭염에 갇혀 있다. 그 속에는 움직일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 더위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는 끝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하다. 대한민국도 최저임금이라는 틀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최저임금 8,350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임금의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이 협상은 노사 양측 다 결과에 불만을 품고 끝났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을 목표로 제시해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기대됐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당초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사측의 요구에 많이 기울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이었다. 보수 측의 경제성장중심 국가운영과 진보 측의 분배복지중심 운영의 균형추는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다. 어느 누구도 정답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균형은 없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우측으로 넘어지려 하면 균형막대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지극히 염려스러운 한 가지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 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
전국 지부장협의회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 치과 요양급여비용 2.1% 인상 결정에 공분하면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지부장협의회는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오직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감소에 기여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건정심의 결정은 수가협상 결렬과정을 포함해 치과계에 돌이키기 힘든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번 수가결정을 보며 전면급여화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공급자들의 진료 적정수가는 보장하겠다는 공단 측의 얘기는 공염불인 것이 증명되었다. 알다시피 치과계는 틀니나 임플란트와 같은 비보험 진료를 과감하게 보험으로 급여화하는 정부 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다. 그러나 비보험의 보험급여화로 늘어난 치과계의 보험청구 총액을 치과계의 몫에다가 올려놓음으로써 2019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예년보다 턱없이 낮은 인상률로 돌아오게 되었다. 토사구팽당한 치과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공급자들에게도 “보장성 강화정책(문케어)에 대한 우려(말뿐인 적정수가 보장)가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키
치과의원을 운영하다보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노무관리를 피하기 어렵다. 의료법상으로도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치과진료 특성상 혼자서 진료를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다. 결국 치과원장이 사업주가 되면 고용을 하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의 인적자원관리는 다른 산업 영역에서의 인적자원관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시에 병원인적자원관리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특성은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세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병원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개인이 소유한 자격과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의료기사직, 행정직, 기술직 등의 직종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며, 동시에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각 자격 간에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대체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0.5명의 업무량과 0.5명의 업무량이 필요해도 2명을 고용해야 하지, 합쳐서 1명의 업무량이라고 1명으로
내년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이하 APDC)와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제16차 SIDEX 서울국제기자재전시회를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과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을 포함한 양 단체 임원진은 지난 24일 공동개최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치협은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0차 APDC에서 우리나라의 재가입을 마무리하고, 내년 총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총회 유치로 김철수 회장은 아태연맹 차기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치과계로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난 5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김철수 집행부는 APDC 총회 준비비로 5억원을 운영기금에서 차입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했다가 ‘부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후 SIDEX와 공동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를 당연한 것처럼 여론에 흘렸다. SIDEX는 서울지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이자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다. 때문에 치협은 2019 APDC와 SIDEX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하고 협상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공동개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협상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자신
아무리 생각해도 별일이 아닌 걸 크게 만드는 느낌이다. 두 컷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협회장이 보존과학회장과 통합치과학회장을 만나서 중재하고 가처분·헌소 철회를 당부했다지만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순탄치 않다. 사태는 ‘명칭 트라우마’에서 기원한다. 협회와 UD치과그룹의 소송 때 외부시각으론 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훼당했는데, 또 그 조짐이 보인다. 치과계는 전문의 제도를 헌소로 시작했고, 불법 네트워크 그룹치과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선거무효 소송을 했다. 소송 고통역치가 높아지고 학습효과 덕인지 대의원총회 결의를 개떡으로 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 우선 소송의 길이다. 어찌 보면 1㎜를 따지는 치과의사의 생리에 맞다. 헌소 철회가 안 되면 인용이든 불인용이든 협회와 보존학회는 최악의 상태에 접한다. 이를 정철민 위원장은 ‘존폐의 위기’로까지 표현했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의 통찰이 너무 앞서간 느낌은 있지만 일리가 있다. 만약 인용 시에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다자간 후속 소송과 책임론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총회결의가 마음에 안 들면 소송에 기대는 나쁜 관행의 연속이다. 재선거소송으로 협회 예산을 낭비한 것이 엊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을 뜻하는 ‘워라밸’이라는 신조어가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 균형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다. 신세대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구세대들은 여전히 워크홀릭에 가깝다.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을 즐기는 방법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상위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합쳐서 12시간까지만 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동네치과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의 노동시간은 얼마나 될까? 하루 8시간, 주 5일이면 40시간이 된다. 이를 준수하면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원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강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성공한,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의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랜 세월 세계 각국이 온갖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실패한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우리나라는 아주 저렴한 비용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우리나라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저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시찰단도 많이 오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며 통계수치를 연구도 해보지만 외국에서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아주 저렴한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의 저항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의료보험제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5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의료보험, 군인, 공무원, 교직원, 지역별 등으로 시작되어 해가 갈수록 300인 이상, 100인 이상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12년 만인 1988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1998년 직장, 지역의료보험과 공교육 공단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생겨나고 그후 2000년도에 최종 단계인 국민건강보험의 설립으로 대미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제93주년 기념 2018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15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8)가 오는 6월 22~24일, 코엑스 전역에서 개최된다. ‘세계 8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SIDEX에는 올해 총 16개국 250개사 1,021부스가 참여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 부스를 넘어선(1,002부스) SIDEX는 올해 1,021부스까지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SIDEX가 15회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조직위원회에서는 ‘SIDEX 발전을 위한 포럼’도 기획하고 있다. ‘4th Wave : Revolution in Dentistry’를 주제로 70여개 강연이 펼쳐지는 국제종합학술대회도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2001년부터 학술대회와 치과기자재전시회를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 치과계 유일의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를 만들어가면서 SIDEX는 현재 세계 8대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성장했다. SIDEX는 처음부터 치과의사 특히, 개원의들과 치과기자재업체들의 의견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해왔기에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SIDEX처럼 학술대회와 기자재전
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후다. 많은 언론이 걱정하듯이 이번 선거는 특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거판의 영향도 있고, 정책선거보다는 흑색선전이나, 대통령 인기에 기댄 묻어가기가 팽배한 현실에 더불어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굵직한 사건들은 지방선거를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직 모호한 데다, 선거전에서 내세우는 정책이란 것이 대개 지역 유권자의 일차적인 욕망, 즉 경제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인 지라 관심이 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대선이 아닌 이상 구체적으로 정책을 살펴보지 않은 필자의 기억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해진 이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 후보의 정책을 살피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합당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도록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지방의 문제를 살펴보면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17개 광역시도 및 2
2016년 12월 개정된 치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제18조 1항에 의거해, 올해 1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외국에서 소정의 전공의 과정을 마친 100여명이 응시했다. 의과의 경우 외국수련자 응시조항이 처음부터 존재했지만, 치과는 입법 시 누락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가 입법을 한 결과다. 현재 의과의 경우 시행령 18조에 소정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서는 국내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만큼을 수련기간에 산입한다는 근거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위탁을 받은 대한의학회와 각 분과학회는 ‘외국수련자의 수련경력 인정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전공의와 비교해 동등 이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자란 기간만큼은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는 법이나 규정으로 국내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지난해 검증과정에서 실무 분과학회 담당자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의과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과계가 새로운 각오로 함께 뭉쳤다. 치협을 비롯한 치기협·구보협·치산협·치위협·치병협·스마일재단 등 7개 단체는 지난 2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 6월 8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구강보건의 날은 201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구강보건의 날의 슬로건은 ‘정기적인 구강검진, 평생건강의 첫걸음’, 주제는 ‘건강한 구강, 질 높은 삶’으로 이는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한다. 치협을 포함한 7개 단체가 6월 8일 진행하는 ‘제73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각 단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와 의의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구강검진 및 상담, 금연교육, 구강용품 배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범치과계가 함께 뭉쳐서 구강보건의 날을 준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날은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구강보건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치과계의 맏형으로서 품격 있게 행사를 준비하
얼마 전 필자가 속한 협회 지부에서 임원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토론과 친교의 시간 전에 함께 공유할 교육의 주제를 고민하던 중,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다. 한참 미투가 화두이던 때이기도 했지만, 훨씬 그 전부터 생각해오던 숙제였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 선후배들과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차이를 토론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기획 단계에는 여러 이견들이 대두됐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의 지성과 인성을 의심하는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성은 성폭력 피해 여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남성은 성폭력 가해 남성과 자신을 구분하여 선을 긋는다.” 성폭력을 일부 변태적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의 문제로 한정시켜 스스로를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있었던 건 성차별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성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즉, 우리 모두가 가해자의 논리와 피해자의 불안이 내재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끝난 후,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훨씬 길고 진지한 질문의 시간이 지속됐다.
서울, 경기, 인천치과기공사회는 지난달 30일 ‘기공료 인상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3개 지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현 상황에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공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7월 1일부터 기공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치기와 인치기의 경우에 18.6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서치기는 품목별 적정가격과 최저가격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기공료 인상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기공수가가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데다가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공계를 보면서 그 입장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치과의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기공계가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단체행동을 통한 담합으로 각자도생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치과의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기공물의 소비자에 해당하는 치과의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한다. 개원 치과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임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는 지난 반년의 공백을 만회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치과계를 만들기 위해 제30대 김철수 집행부의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였다. 총회에서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결정에 따른 전임 협회장 및 집행부, 선관위 책임을 묻자는 일반안건이 협치와 화합의 의견에 힘이 실려 부결된 것은 다행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북미 정상회담, 북한의 완전 비핵화 등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대변혁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치과계 역시 과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과거의 오점은 정확히 파악해 반성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큰 변화에 발맞추는 재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치과계는 뭉쳐야 한다. 감사보고에 앞서 김철수 회장은 지난 협회장 선거 공약이었던 회비 20% 인하에 대해 발언했다. 지난해 대의원총회 결의로 10% 인하가 예산에 반영됐지만, 올해 예산에 추가 인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다. 공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회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공약이행보다는 투명한 회계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