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봉급생활자들보다 확실히 많았다. 그 시절에는 봉급생활자들에게 노조도, 연금도 없었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없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비슷한 또래에 오로지 봉급만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치과의사들의 수입이 좋았고, 40대를 지나 50대에 이르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온라인 마케팅이나 덤핑을 위주로 하는 극히 일부의 치과들은 매출로 따지면 많은 돈을 벌 것이지만, 특별한 그들을 기준 삼을 수는 없다. 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는 봉급생활자들과 의료서비스업이지만 자영업에 속하는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수입을 상대 비교해 보면 치과의사들 수입이 결코 많은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봉급생활자들의 경우 몸만 들어가 업무를 익히고, 업무만 잘 처리하면 월급이 제때에 나오고, 해가 갈수록 승진이 되며 요즘엔 노조가 있어 웬만한 일가지고는 직원들을 내보내지도 못하는 세상이지만 의사들의 경우에는 공직이 아닌 이상, 개원을 위한 장소 선택부터 오픈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개원 후 수입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면서 개원지를 옮겨야 하는 불운도 따른다. 또한 각종 복지
치협이 지난 6~7월에 걸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 희망 미수련자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7%는 수련을 받지 않은 미수련자였으며, 39% 정도가 수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대로 기수련자의 희망 전문과목은 교정, 보철, 구강악안면외과 순이었다. 미수련자 중에서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희망자 비율이 61.8%대이니 상당히 많은 개원의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다. 몇 달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임상실무 시간을 놓고 복지부, 학회, 개원가의 입장이 모두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튼 미수련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300시간 교육 중 온라인 강의 30%, 오프라인 강의 20%, 임상실무 교육 20% 등을 필수 교육시간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30%는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이
지난 90년대부터 치과계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왔다. 이후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 치과의 범람, 잦은 의료스캔들로 그 필요성이 더해졌다. 이들은 치과계를 어지럽히고,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 그 기저에는 민간 위주의 공급구조, 의료전달체계 미비, 치과의사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담보할 리더십 부재로 인한 상업주의의 범람이 있다. 상업주의의 폐해는 치과의사와 국민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상업주의는 의료의 모든 수준,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에 일상적으로 통제돼야 하며, 더불어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추진은 현명한 결정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치과계가 바라던 자율징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평가제는 현재 의사협회에서
첫 번째는 역시 구인난에 대한 얘기다. 어느 치과의사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 ‘현재 3만 개 정도 되는 치과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과도 미국 혹은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처럼 치과의사의 교육 및 감독하에 간단한 진료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내려줬으면 한다.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서 기구를 잡아준다든지 입안의 침을 빼주는 행위 등은 병원과 다르게 X-ray를 촬영하거나 주사를 놓는 일도 아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수술실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3만여 개의 치과에서 2~5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간단한 진료업무 보조자가 있다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호소했다. 맞는 말이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증을 보유한 진료보조 인력이 하는 업무와 달리, 동네치과 내에서는 자격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시행령을 수정해서 치과의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1993년 창간 이래 치과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변화에 부응해 왔으며 독자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치과신문은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앞장서서 도와주고, 여론을 환기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데 편집방향을 두고 있다. 현재 1만9,000여 부의 신문이 전국 치과계에 배포되는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까지 치과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개원치과가 많지 않았고 경쟁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물론 수입 또한 괜찮았기에 치과의사들은 중상류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개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동료 치과의사 간의 배려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치료비 인하와 같은 출혈 경쟁을 통해 치과계가 함께 죽어가고 있다. 어려울수록 상부상조하고, 예의범절을 지켜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금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1970년대 수가체계 도입에 있어 행정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한 탓에 원가의 70~80%를 보전하는 말도 안 되는 체계가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급여화 전환 대신 관행 수가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다행히 치과계는 1차 계획에서 빠졌지만, 예비적 급여화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 실무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치과에서 급여화 전환 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치료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근관치료와 사랑니 발치를 들 수가 있다. 해외 수가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의과도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치료로 ‘위내시경시술’이 있다. 초기 수가체계 도입 시 해당 학회에 보험전문가가 없었던 탓인지 타 분야 사람이 봐도 술식의 위험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가로 보인다. 허나, 사회적으로 내시경 일회용품 재사용에 따른 소독 문제가 터져 감염문제가 이슈가 되어 수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이력이 있다고 한다. 이 작업에 따라 그간 일회용품 재료대가
지난 8일 2017년 치과신문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우수성, 그리고 공익성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알림으로써 치과계 내부의 광고디자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품격 높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광고를 보면서 치과의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광고 전문가의 시각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광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상회사 디자인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기획광고를 제작해도 비전문가(?)인 상사나 동료들의 첨언에 의해 디자인이 퇴색되고, 언어와 설명들이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친절하게 덧붙여주는 말들이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없애고, 원래 기획 의도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부모들의 친절한 교육열이 자녀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고 있다. 8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중 치매관련 부분을 보면, 적게는 40% 정도의 증가에서 많게는 1,414% 증가까지 있어, 치매관련 사업의 대폭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치매관리체계의 구축으로 2017년 154억원에 불과하던 예산을 2,332억원으로 1,414% 증액편성했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13억원이던 예산을 1,259억원으로 500% 증액하여 편성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 치매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29곳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 조기진단과 체계적인 관리의 중심이 된다. 치매책임병원은 진료과목별로 전담의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 전문병원으로, 치매 환자 본인부담율을 10%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5%까지 인하할 예정으로 있다.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기존 노인정책과 외에 치매행정을 전담할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제반 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하여 집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의 어느 부분에도 치과치료나 구강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실제로 치매와 구강건강의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후원하는 2017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수익금 전액은 스마일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1명에게 약 7,13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하니, 나눔을 실천하는 달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봉사의 형태는 진료 봉사다. 하다 보면 내가 베푸는 희생보다 받는 만족감이 더 크다. 현재 이 사회에서 ‘돈 잘 벌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직군’으로 보여지는 치과의사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 번째는 ‘돈 자랑이나 돈으로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더 빛나는 방법은 사회기부나 봉사일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처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원투수는 제도개선이나 강제적 복지제도보다는 자발적 기부와 봉사를 통한 선순환의 사회를 만드는 행동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치과의사나 가
자율징계권 확보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1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되고 자율징계 요구권도 생겨났으나, 윤리위원회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회원들의 징계를 결정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해도, 실제로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다 보니 지부나 치협 윤리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윤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사무장치과가 치과계에 물의를 일으키고, 덤핑-이벤트 치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요즘에는 자율징계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런 시점에서 치협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의협에서 시범사업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지부의 전문가평가단에서 조사해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주의조치, 행정처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자격정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상정해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를 최종 결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실시를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전의 윤리위원회보다 처리가 빨라지고, 복지부는 의료인단체의 행정처분 요청대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과다경쟁에 의한 폐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실력경쟁보다는 효과가 빠른 가격경쟁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인 데다 너무 남발돼 효과도 없는 과도한 광고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결국, 피땀 흘려 번 돈을 광고매체에 빼앗기는 것인데 당장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답답하다. 이런 과당출혈경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으로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비율이 10%에서 의과대학과 동일한 5%로 조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애써 준 치협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 더욱 적정인력 수급을 위한 치대 입학정원 줄이기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은퇴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은퇴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은퇴와 제2의 인생을 위한 설계는 치과계에 몸담은 치과의사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내 삶터인 치과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좀 더 봉사의 의미가 담긴 구강검진이나 요양병원의 촉탁의로 활동하거
최근 치과의사들 모임에 가면 빠지지 않는 화제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인광고를 내어보지만 이력서를 내는 직원이 거의 없다. 특히 진료실에 근무할 직원을 구하려 하면 하늘에 별따기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일자리 상황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지난 7월 2일 저녁 서울공항.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마디였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 하단에 큼지막하게 일자리 상황이 자세히 올라와 있다. 고용률은 현재 67.2%이고 20년간 통계치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치과계는 왜 구인난에 빠져 있을까? 201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정부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통상적인 근무시간(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였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공공 부문 대표 정책이었다. 지금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뽑고 있다. 이들은 월 100만원도 안되는 급여에, 공무원 연금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겸직도 금지되어 있다. 질적으로
90년대 초 개원 초기에 ‘개원의로서 몇 살까지 현직에 종사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변 동기들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30대 초반이니 회갑이라는 나이가 멀게만 느껴졌고 당시에는 회갑잔치를 하는 분위기여서 은퇴시기를 그쯤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한 60세에 은퇴한다는 선후배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지금은 대부분 70세 이상을 은퇴시기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찍 은퇴하고 싶어도 부양해야 할 처자식의 독립이 늦어진 결과도 있으며 또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원인이기도 하다. 노인의 기준연령대가 현재 65세 이상에서 몇 년이 지나면 70세 이상으로 기준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만큼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 회원의 회비 면제 기준도 상향되어 70세로 됐으니 고령에도 치과진료에 열심히 종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은퇴시기가 길어져서 늦은 나이까지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전문직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퇴시기를 일찍 잡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회원들이 많다는 것은 회원 수의 증가로 서로간의 경쟁 심화 그리고
26년째 치과 개원을 하고 있지만, 동네치과를 운영하는 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서로 호흡이 잘 맞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그나마 면접을 보겠다고 오는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근래 몇 년 사이에는 구인광고를 낸다 한들 전화문의도, 면접을 보겠다는 지원자도 거의 없다.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이니, 동네치과 사정상 직원을 한두 명 두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스탭이 그만두게 된다면, 진료를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될 수 있다. 급하게 구인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타들어 가는 속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자동 인상됐다. 과거에는 매출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대였던 적이 있었지만, 요즘은 30%대에 육박하게 됐다. 급여의 수직상승도 있지만, 그에 따른 4대 보험의 납부도 그만큼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다. 주 5일 근무가 대세이다 보니, 과거보다 직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해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주 6일의 근무를 소화하는 상황이 됐고, 인건비는 그만큼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모두 다 알다시피 덤핑, 이벤트치과 때문에 진료수가를 인상할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개원가의 경영압박은
2015년 7월에 일어났던 4,400만 명에 달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의 누출은 일선 병·의원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청구용 프로그램으로 위장되어 약사회에 뿌려졌던 ‘PM 2000’을 악용한 ‘약학정보원’과 보험청구 심사 프로그램 회사인 ‘지누스’, 다국적 의료 통계회사인 ‘IMS 헬스코리아’ 그리고 ‘SK 텔레콤’ 등이 연루된 조직범죄의 결과였다(치과신문, 2015년 8월 31일자 사설, 동년 10월 26일자 1면 기사). 이를 관리 감독할 엄중한 책임이 있던 정부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공단 등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처벌 없이, 모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받게 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했다.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치과의사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용어로 가득한 항목들을 체크하도록 강요했던 자율점검은 당시 일선 개원가에 거의 패닉 상태에 가까운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필자로 하여금 7, 80년대에 학교에서 한두 명의 잘못으로 죄 없던 반 전체가 다 함께 받곤 했던 단체기합을 연상시켰다. 10년 전 통영의 내과와 지난해 서울의 한 검진센터에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