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와 치과의사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18~19세기 무렵 발치하는 치과의사 옆에는 항상 광대가 있었다. 그의 역할은 환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락(entertainment)을 제공하고, 환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분산(distraction)시키고, 진료비를 수납받는 것이었다. 지금도 광대의 미션은 더욱 업그레이드돼 치과 곳곳에서 수행중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광대와 치과의사는 진료실안에 언제나 함께 붙어 지낸다. 이유는 원하든 원치 않든 광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광대를 직업적으로 정의하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울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광대의 본질적인 속성은 치과의사에게 필수적이다. 치과에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개원한 치과의사는 하고 싶은 말은 꼭 참아야하고, 하기 싫은 말도 때론 해야 한다. 전자는 본인이 화났을 때, 후자는 타인이 힘들어 할 때 명약이다. 또한 치과에서 하고 싶은 진료만 할 수는 없지만 하기 싫은 진료는 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에 담겨있다. 경제적 자유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편협된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대법원이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표명해 대법원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치과의사의 영역을 입안과 턱 주위로 한정시키려는 대한의사협회에 고한다. 치과의사의 전문 영역은 구강과 턱 그리고 안면이다. 의료법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3조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 ‘구강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밭과 잔디를 정리하다보면, 풀과의 전쟁으로 한해가 저문다. 내가 살고 있는 시골마을 아주머니들과 얘기하다보면 “‘머리에 수건 쓴X, 지나갔나?’ 하고 풀 뽑은 자리를 돌아보면, 다시 풀들이 머리를 내민다”며 풀 뽑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보이는 것만 뜯어 버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라고, 위에 있는 넝쿨만 제거하다 보면 키우고 있는 꽃들이 같이 뽑히는 우를 범한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간과 열정이 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뿌리 채 뽑아야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찮은 풀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생존 법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비슷한 잎이나 줄기 모양으로 키우고 있는 것과 혼동을 줌으로써 경험이 없으면 같이 뽑아 버리거나 그냥 같이 키우게 된다. 둘째로는 뿌리라도 살리려고, 줄기나 잎을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쉽게 부러뜨려 뿌리를 보호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넝쿨로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서 나만 죽을 수 없다고 걸고 넘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땅속으로 뿌리를 넓게 퍼지면서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박멸시킬 수
중년 치과의사의 조기 사망이나 심심치 않은 자살 소식은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치과의사들의 평균수명을 연구한 논문이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前 공보이사의 치과의사 사망자 분석에 의하면 사망자 평균연령은 65.2세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표본이 1,000여 명에 불과해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진행해야겠지만 치과의사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치과의사로서 개원함과 동시에 얻어지는 천문학적 융자금, 직업의 특성상 가혹한 진료로 인한 신체 노동, 늘어가는 환자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스트레스, 증가하는 규제, 섭렵해야 하는 새로운 지식의 무한함 등 수많은 압박으로부터 우리의 수명은 나도 모르게 단축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의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 의료전문지에 의하면 2015년 연세의대 유승흠 교수팀이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작고 회원 파악 및 사망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의사의 평균 사망연령은 61.7세로 나타나 의사가 일반인보다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눈여겨 볼만한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 51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 가동이 중단됐다. 69억 들여 구축한 심평원 ICT센터가 냉각장치 고장으로 27시간동안 먹통이 된 것이다. 이번 정보시스템 중단에 대해서 심평원은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ICT센터 내 항온항습기 관련 장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항온항습기에 연결된 공기주입 펌프에 이상이 생겨 서버가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평원은 시스템이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 예비용 냉각장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작동을 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련된 서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1월 22일, 원주이전을 마친 ICT센터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반시설을 이중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그린ICT(친환경 저탄소형 IT 기술)센터로 설계됐다”면서 “895㎡(약 271평) 공간에 Rack 기준 225대가 설치될 수 있고, 데이터 스토리지가 약 1843TB에 달하며 네트워크 829대, 보안장비 57대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장비를 토대로 심평원은 연간 14
매년 7월이 되면 급여 치석제거를 새롭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 틀니, 임플란트의 대상 연령이 만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보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 제도가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되는 시기가 올해 7월이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가 만 65세로 확대 적용되면서 7월을 기다리던 환자의 내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50%의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러운 환자가 많아 치료비를 할인해 달라는 불만으로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은 의료법 위반이며 적발될 경우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벌금형과 함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애써 책정된 급여 수가를 지키고 전체 치과계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보험 환자를 더 유치하려는 생각 또한 금물이다. 치협은 향후 본인부담금을 30%로 낮출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중언론 매체 등을 통해 논란이 된 보험 임플란트 거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실거래가와 청구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상 물품을 받는 것도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일화다. 치과의사 Dr.Gunning은 턱 손상 시에 적절한 고정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극적으로 발휘하여 국가적 주목을 받았다. 1865년 4월 Abraham Lincoln 대통령 시절, 내무장관이었던 William H. Seward가 마차에서 떨어져 양쪽 소구치 부위 하악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최초 시술은 내과의사(physician)가 하악골 치아를 철사로 고정하고 머리에 붕대를 감는 정복술을 시행했다. 이 방법은 실패로 끝났으며 우측은 구강내로 복잡 골절화되며 악화되었다. 1865년 4월 14일(부상 9일째) Lincoln 대통령이 암살당한 바로 그날, 장관은 취침도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우측 광대뼈로부터 좌측 기도에 걸친 심각한 안면열상이었다. 두 번째 부상으로 우측 하악골체가 외부로 완전 개통되어 덜렁거렸다. 그때 뉴욕 시 해군연구소장 겸 외과의사였던 Dr.Bache는 치과의사 Dr.Gunning이 경질고무상(vulcanite splint) 고정장치로 성공한 치험 예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Gunning에게 급히 워싱턴으로 오도록 요청했다. 4월 16일 Dr.Gunning은 환자 검사 후 10개의 하악치아, 우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적법성을 홍보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왜곡되고 무리한 주장을 펼쳐 치과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진료 영역에 대한 다툼이 일상화되어 자기 영역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의협의 자의적이면서도 안하무인식 해석은 치과의사의 권위와 명예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불러왔다. 마치 싸움닭을 연상케 할 정도의 부적절한 표현과 논리 전개는 동료 의료인으로서 기본 양식을 의심케 할 정도로 충격적이면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치협의 성명 발표는 시의적절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합법성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전개해 의협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치과대학의 교육 과정과 더불어 국제적 추세를 상세하고 차분하게 풀어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의협의 과격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치과계는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치과의사 진료 영역에 대한 대국
개원의들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직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이다. 아무리 덴탈잡이나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직원을 구해 봐도 오랫동안 손발이 맞은 그 자리를 대신할 직원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진료 보조인력의 급여와 복지비용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치과 수입도 올라가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연봉도 많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겠다마는 갈수록 척박해져만 가는 개원가의 실상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적절한 타협선이 어디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의 꽃이라 불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우, 졸업생 숫자도 많지 않은데 여성의 특성상 결혼 후 출산과 육아가 시작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 있긴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이나 육아까지 완벽히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저학년 때 학교 끝나는 시간과 직원의 퇴근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는 늘어만 가고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숫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대중적인 버스, 지하철 광고를 통해 마치 틀니와 임플란트 제작과정을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 치과기공사가 만듭니다’가 주 광고 내용이다. 엄밀히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은 치과기공사가 만든다기보다 치과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기공물 제작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모든 치과기공물을 이용한 시술은 치과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권리 또한 치과의사에게 있다. 광고 하단에 ‘국민께서 내신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랍니다’는 내용도 문제 소지가 많다. 마치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면에는 기공료 분리고시와 기공수가를 공단에서 직접 받아야겠다는 억지가 묻어 있다. 치협, 복지부와의 협상이
6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무기력한 치협과 이에 등을 돌리는 대의원들을 목도함으로써 전문의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덮인 하루였다. 복지부가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고 미수련자가 소외되었다는 것, 복지부가 치과계를 배신했다는 것은 중론이다. 복지부는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전문과목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다수의 임의수련자조차도 미수련자의 희생을 볼모로 전문의제 경과조치에 합류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치과계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회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복지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1안은 회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1안이 부결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임시총회로 끝을 맺었다. 2안인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은 도대체 왜 상정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의장단 해석에 의하면 가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1월 임시총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치협 법률전문가에 따
전문의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 구분하여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치과전문의가 일차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할까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누군가 묻는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차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건강은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생각한 다수의 치과의사들의 뜻이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소수정예’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치과계의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3년 치과의사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의료법 77조 3항(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고,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계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면 안 되었기에 올해 1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통해 5개 과목(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통합치의학과)을 신설하고 미수련자들과 학생
송파구치과의사회에서는 매년 봄 야유회를 간다. 토요일 오후 3시정도에 출발하여 가볍게 산책을 하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귀가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사이기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후배들이 많아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다. 올해는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으로 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같은 동산을 모노레일을 타고 올랐다가, 자연을 감상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주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왔다. 그때 솔로로 온 어느 선배와의 진솔한 대화를 정리해 적어보기로 하겠다. 그 선배와 내가 같이 알고 있는 어느 치과의사의 아들이 천신만고 끝에 치과대학에 들어갔다고 했다. 둘은 함께 축하의 말을 남기면서, 평생을 일궈온 치과를 물려줄 수 있어 좋겠다고 하면서 부러워했다. 나와 그 선배는 아직 치과와 연관된 자식이 없다. 그리고 은퇴시점을 얘기하다가, 나이 들고, 주변에 잘 차려진 신규개원의들이 밀고 들어오면, 자연스레 환자가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은퇴당하는 걸로 둘은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평생을 바쳐온 치과가 내 인생과 같이 사그라지는 것을 상상한 두 사람은 잠시 앞에 놓인 잘 꾸며진 장미화원을 바라보면서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평
올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정부가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풍성한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구강보건의 날이 국민 속으로 파고들 기회를 제공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구강보건의 날’을 검색해 보면, 지역별로 수많은 당일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년보다 많은 시, 군, 구 보건소들이 중심이 되어 관내 치과의사회와 연합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것은 법정기념일의 의미를 되살리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치과의사회가 배제된 채, 보건소 단독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 것도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부의 행사가 돋보였다. 그동안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서울시와 함께 청계광장의 야외행사로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시가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하고 행사 일부를 담당해 함께 호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학생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일정상 당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치과계는 물론 우리사회는 결과 지향주의에 빠져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집단의 틀 속에서 획일화된 목표를 세우며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상호 약탈적 경쟁과 승자독식의 문화를 양산했다.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가난을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과 칸막이 경쟁 방식이 획일적 사고를 가져왔다. 또한 창의성과 나눔, 배려의 협력문화를 후퇴시켜 개성이 중시되는 창조사회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의 성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다. 산업시대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이 곧 개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강요된 개인의 희생정책이 결과적으로 집단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밀양송전탑 분쟁을 보면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 집단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동안의 다수결주의가 잘 먹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몇몇 사회지도자가 이끄는 엘리트 리더십도 무너졌다. 지금은 당장 내년에 있을 치과계 수장 후보군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도 가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