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의사에게 지급된 급여비 44억여 원을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 제4조 2항(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으로 바지원장과 실제 개설자의 연대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은 최초의 사건으로서 향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청신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명의를 빌려준 의사에게도 건강보험공단은 56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긴 실소유주는 주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경제적 약자인 바지원장에게는 면허 정지와 함께 급여비 환수 폭탄을 내려 자살에 이르게 하거나 파산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는 처벌에 있어 주객이 전도된 경향이 강했고,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내부자 고발을 막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젠 의료기관의 실소유주도 거액의 환수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사무장병원 개설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위 사건에서 병원경영회사의 운영
한 달에 한번 글 쓰는 치과의사들을 만난다. 7월초 모임에서 이병태 박사님께 과거 구강악안면외과와 醫科의 소송전례에 대해 여쭸다. “아~그거, 내가 준 책 다 안 읽었어? 거기 다~ 나와 있어.” 집에 와서 단숨에 독파했다. 그로부터 5일후 치과계 인물 탐구서, 力作 ‘나는 사람이 좋다’를 남기고 심근경색으로 영면하셨다. 빨간 보타이와 중절모자, 소탈한 웃음과 재담, 소주폭탄주를 즐기던 치과계 史官, 이병태. 저작을 도왔다는 두 아들이 엄숙히 문상객을 맞았다. 1971년 동대문구의사회에서 “치과의사가 언청이 수술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보건사회부에 접수되었다. 보사부는 당시 서울치대 김주환 학장에게 유권해석 공문을 보냈고, 그는 이 문제를 당시 구강악안면성형외과의 선구자이고 개원의였던 정순경 박사와 의논했다. 정순경은 본인이 서울치대 교수 재직(1958~1962) 당시 강의했던 교재 ‘성형구강외과학’을 첨부해 공문을 보내도록 했고 민병일 교수가 이를 실행했다. 그 이후로 논쟁이 없어졌다(153쪽 참고). 미국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학 발전이 민주적·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짐작하지만, 전혀 아니다. 의과와 투쟁하며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19세기 말,
지난 8월 31일, 광주광역시의 한 치과에서 여성 치과의사가 진료 도중 흉기에 찔려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에 가슴만 쓸어내릴 뿐이다. 범인이 본인의 진료 후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등 쪽에서 준비된 흉기로 공격했다는 사실을 접한 치과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치과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에 집중하는 동안 치과의사의 등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무방비 상태다. 체어에 누워있는 환자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리라 상상하지 않는 것처럼, 등 쪽에서 누군가로부터 공격받을 거라 예상하는 치과의사는 없다. 이 사건 이후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시로 등 쪽이 서늘함을 느낀다는 치과의사들의 하소연에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돼 진료실 폭행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속수무책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며, 강화된 처벌만으로는 폭행을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의료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질적인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며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
수십년 전부터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는 치과의사가 택시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수년 전부터 일본 치과대학의 정원이 미달된 사실에 걱정이 많았던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신랑감 순위에서조차 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요즘엔 치과의사들도 자식이 치과대학 들어가는 걸 꺼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ADA가 앞장서 20~30년 전부터 이런 예측을 하고 치과대학 폐지, 정원 감축 등을 통해 치과의사 적정 수급에 관한 조치를 미리 취한 결과 한동안 치과의사의 인기가 하락세에 있었지만 요즘은 미국 내에서 치과의사의 인기가 다시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날로 떨어져만 가는 치과의사의 인기! 그 대책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찌해야 하는가? 치협이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치과대학 정원 감축이다. 특히 각 대학 책임자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정원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협회로서는 가장 힘들고, 어렵게 성사시켜봐야 티도 안 나는 일이겠지만 첫째,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 둘째, 정원 외 입학 전면폐지, 셋째, 외국 치과대학 출신 국내유입 차단, 넷째, 국내 치과의사들의 국외 진출 등이 가장 큰 과제다. 아직은 시행세칙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원 외 입학을
직선제를 앞두고 있는 치과계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그야말로 정중동(靜中動)의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이 그들만의 리그로는 직선제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이고, 그것에는 대부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먼저 기회만 있으면 3만 회원을 외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 3만 회원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지, 개인적인 명예욕이 원하는 득표율인 51%를 넘는 것은 아닌지, 치과계를 위한다는 분들 중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관심은 있는지 등에 관해서다. 본인이 선거에 임할 예정이니 유불리의 논쟁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더라도 유불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관심이 없다는 것인지, 정말 정관이나 회칙과 같은 원칙에 충실한 것을 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앞으로 치과계의 앞날을 책임지려고 출사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험난한 회무를 수행하면서 원칙만을 지키려는 쉬운 길을 예상하시는가도 함께 묻고 싶다. 그 원칙이라는 것들이 그동안의 왜곡된 관례와 다양한 집단 및 계층과의 갈등, 그리고 갑작스러운 개원환경의 변화 등과 연관된 것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로도 모자를 상황이 넘쳐날 텐데, 그때마다 원칙만 탓하
1인 1개소법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언론에 의한 공격이 특히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법 취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우물에 가 숭늉 찾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론해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에 ‘본원의 병원장은 분당병원 병원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 병원장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병원의 병원장마저 불법으로 만드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의사들이 해외 병원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면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의료법인과 비
7월 말, 북한이 백두산에 관광 온 한국인들을 납치할 것이라는 테러경계령을 내려서 백두산 가는 것은 뒤로 미루고, 지인들과 함께 중국 동북3성을 탐방하였다. 중국 심양으로 들어가 단동, 연길, 훈춘을 지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보는 여정이었다. 중국 동북3성의 항일독립유적지를 둘러보는 여행에 가이드를 해 준 여행사 직원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북한에서 치과기공사로 5년간 근무했고, 지금도 북한을 오가며 NGO활동을 하는 중국 화교여서, 북한의 생활과 문화,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북한 주민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평양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살고 있으며, 하위 1/3이 어렵지, 중간 1/3과 상위 1/3은 잘산다고 한다. 물론 잘산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견해차이가 있다 하겠다. 우리가 방문한 단동의 건너편에 있는 신의주도 몇 년 전만 해도 불빛 없는 암흑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고, 지금은 밤중에도 불빛이 켜져 있으며, 단동에 사는 이들도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식량배급을 잘 해 주지 못하기에 장마당을 통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
치과의사의 안면부위 미용 보톡스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프락셀 레이저 미용시술에 대한 판결이 오는 2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레이저 안면 미용시술까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의사들의 반응이 어떠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보톡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위법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치과 진료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 논의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여론전에 몰입하고 있다. 사실 보톡스 적법 판결이 난 이후 의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고 있는 의협의 책임을 물어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레이저 미용시술 판결을 앞두고 추 회장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면 미용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사들의 상실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배경이 치과의사들은 안면부나 전신에 대한 지식이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의사회의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숙명처럼 어미를 졸졸 따라 다닌다. 물가에서 어미를 쫓아다니는 새끼오리들을 종종 보게 된다. 가끔씩은 길을 건너는 어미를 뒤뚱뒤뚱하면서 목숨 걸고 위험하게 쫓아간다. 이때 어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뛰어간다. 새끼들의 속도는 고려하지 않고서… 살아 남은 새끼들은 따라다니면서 성장을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따라다닐 수는 없다. 짝을 짓고, 또 다른 어미가 되어서 한 무리의 새끼들을 거느린다. 부모에게서 배운 인생경험으로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한다. 요즘은 캥거루족(다 커서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식들)들이 부쩍 늘어났다고 한다. 안전한 부모의 품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전 세계가 그렇듯이 대한민국도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어서 각박해져만 가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독립하기엔 과거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독립을 포기한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삼포세대라고 부른다. 독립의 필요충분조건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칠포(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취업, 희망)세대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삶의 성장이 멈춘 것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너무나
우여곡절을 겪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우선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사립학교 법인에 속한 임직원들은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다. 즉 대학병원 교수 및 수련의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인 신문이나 소식지, 매거진 등을 발행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과 서울지부 등 몇몇 지부장, 관련 임직원들 또한 언론인으로서 대상에 포함된다. 9월 28일에 법 시행이 되고 나면 어느 집단이 매를 먼저 맞느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의료인의 품위를 위해 범법자에 치과의사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관련자들은 법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식사나 명절 선물, 골프 접대를 비롯한 해외 출장비 지원 등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표적인 관행이다. 특히 치협이나 지부 임원들은 회무 상 국회, 복지부,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이 필수인 만큼,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회무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할 때이다.
지하철역 부근.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마다 치과 등 개인병원이 즐비한 이 곳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수술복이나 진료복을 입은 병원 직원들이 쏟아져 나온다. 병원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만 1시간 동안 수십 명이 목격되기도 한다. 2∼4명씩 무리를 이룬 이들은 인근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고, 막 카페에서 나온 한 병원 직원은 “수술복 차림으로 외출해도 괜찮냐”는 물음에 “다들 일하던 복장으로 나오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또한 대형병원에서는 과장이하 수련의들이 가운을 입고 줄을 지어 우르르 외부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권위주의라는 측면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감염원이 가득한 가운을 입고 대중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감염 문제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 이와 더불어 ‘입었던 가운으로 인해 주위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처치 후 환자 병실을 떠나기 전에 가운을 벗고 나와야 한다’고 규정한 보건복지부 ‘병원감염예방관리지침’도 무시했다. 이럴 때면 적어도 이 순간만은 감염예방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듯하다.
서울지부 사상 최초로 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될 선거관리규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선거권을 부여할 회원의 자격과 투표 방법이다. 이는 선거규정에 따라 입후보자 간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들이다. 대의원 선거제도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가장 큰 의미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크게 와 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회원의 여러 권리 중에서도 특권에 속한다. 기왕 회원들에게 권리를 주기로 했으니 회원의 의무를 소홀했더라도 되도록 많은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배려가 미납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비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회비 납부 여부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은 선거의 4대 원칙 중 하나인 보통선거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서울지부는 입회 후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하면 제반 권리가 제한된다는 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선거규정이 상위에 있는 회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절대 다수가 원했던 직선제인 만큼 미납회비 납부 운동을 벌여 당당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
광대와 치과의사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18~19세기 무렵 발치하는 치과의사 옆에는 항상 광대가 있었다. 그의 역할은 환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락(entertainment)을 제공하고, 환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분산(distraction)시키고, 진료비를 수납받는 것이었다. 지금도 광대의 미션은 더욱 업그레이드돼 치과 곳곳에서 수행중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광대와 치과의사는 진료실안에 언제나 함께 붙어 지낸다. 이유는 원하든 원치 않든 광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광대를 직업적으로 정의하면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울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광대의 본질적인 속성은 치과의사에게 필수적이다. 치과에서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개원한 치과의사는 하고 싶은 말은 꼭 참아야하고, 하기 싫은 말도 때론 해야 한다. 전자는 본인이 화났을 때, 후자는 타인이 힘들어 할 때 명약이다. 또한 치과에서 하고 싶은 진료만 할 수는 없지만 하기 싫은 진료는 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에 담겨있다. 경제적 자유란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왜곡된 사실로 치과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또한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치과의사는 입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됐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여전히 편협된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대법원이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료면허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고 표명해 대법원의 명예까지 실추시켰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지 않게 치과의사의 영역을 입안과 턱 주위로 한정시키려는 대한의사협회에 고한다. 치과의사의 전문 영역은 구강과 턱 그리고 안면이다. 의료법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제3조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하나로 ‘구강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밭과 잔디를 정리하다보면, 풀과의 전쟁으로 한해가 저문다. 내가 살고 있는 시골마을 아주머니들과 얘기하다보면 “‘머리에 수건 쓴X, 지나갔나?’ 하고 풀 뽑은 자리를 돌아보면, 다시 풀들이 머리를 내민다”며 풀 뽑기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보이는 것만 뜯어 버리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다시 자라고, 위에 있는 넝쿨만 제거하다 보면 키우고 있는 꽃들이 같이 뽑히는 우를 범한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시간과 열정이 더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뿌리 채 뽑아야한다는 것을 알아채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하찮은 풀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기만의 생존 법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는 비슷한 잎이나 줄기 모양으로 키우고 있는 것과 혼동을 줌으로써 경험이 없으면 같이 뽑아 버리거나 그냥 같이 키우게 된다. 둘째로는 뿌리라도 살리려고, 줄기나 잎을 도마뱀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쉽게 부러뜨려 뿌리를 보호하고 살아남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넝쿨로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서 나만 죽을 수 없다고 걸고 넘어지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땅속으로 뿌리를 넓게 퍼지면서 마디마다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박멸시킬 수